회사의 저작권,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진실!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두 가지 권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회사업무상저작권

 

저작자 기준 회사 업무상 저작권: 내가 만든 건데, 내 거 맞을까?! 🤔

안녕하세요! 2025년에도 변함없이 열일하시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쏭달쏭 헷갈려 하시는 주제, 바로 ‘회사에서 내가 만든 창작물, 과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밤새워 고민하고 땀 흘려 만든 결과물인데,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또 회사 일을 한 거니까 회사 소유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해요!

저작권,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선 저작권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저작물이란? 그리고 저작자란?

‘저작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설, 시 같은 문학 작품부터 시작해서 음악, 미술 작품, 연극, 영화, 사진, 건축물,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정말 폭넓은 범위가 포함된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멋진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아주 간단 명료하죠?

저작권은 언제 생기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바로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별도로 어딘가에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작권법」 제10조) 창작과 동시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저작자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작자 추정)

그런데 가끔은 도대체 누가 진짜 저작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었거나,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법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저작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자로서의 이름(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예명, 아호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해요. 또,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할 때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 이런 저작자 표시가 전혀 없다면요? 그럴 때는 해당 저작물의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저작권법」 제8조 제2항).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 주인이 누구일까요? (업무상 저작물!)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의 일환으로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어요!

“업무상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법에서는 특별히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불러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는 이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조금 딱딱하게 들리시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로 기획하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경우, 그 결과물이 바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 회사 디자이너가 회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린 캐릭터 디자인, 광고 회사 카피라이터가 작성한 광고 문구, IT 회사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코드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회사가 저작자가 될까요? (핵심 요건 5가지!)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다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랍니다! 우리 법은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거예요. (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요건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니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1. 법인 등(회사)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을 것: 즉, 회사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통해 제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좋아서 만든 것은 해당되지 않아요.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등 회사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부 프리랜서나 용역 업체와의 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담당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창작 활동이어야 합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취미로 그린 그림은 당연히 아니겠죠?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일 것: 완성된 저작물이 회사 이름으로 발표되거나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등 회사의 저작물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은 공표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아요!)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직원에게 있다” 또는 “회사와 직원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와 같이 별도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됩니다. 즉,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이 원시적으로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예요.

잠깐! 계약서나 근무 규칙 확인은 필수! ✨

앞서 5번째 요건에서 강조했듯이, 계약이나 근무 규칙의 내용이 법의 일반 원칙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내가 회사에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저작권 관련 내부 지침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 규정에는 직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핵심 정리)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 회사 소유!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기획 하에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이고 그것이 회사 명의로 공표된다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업무상 저작물’ 법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계약이 우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약정이에요. 근로계약서나 근무규칙 등에 저작권 귀속에 대해 회사와 직원 간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궁금증이 남았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법률 문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의 상황에 대해 더 정확하고 자세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와 같은 저작권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려요!

오늘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귀속 문제, 즉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내 소중한 권리, 내가 직접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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