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재산권 종류 보호기간 침해 벌칙: 내 소중한 창작물, 제대로 알고 지키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작 생활을 응원하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창작자의 주머니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내가 만든 콘텐츠, 그림, 음악, 글… 이런 소중한 결과물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그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언제까지 유효한지, 또 혹시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고요!
## 저작재산권, 그게 정확히 뭔가요? 🤔
###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 보장!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창작물! 이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창작자의 피, 땀, 눈물 그 자체잖아요? 저작재산권은 바로 이런 **저작물을 통해 창작자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말해요. 내가 직접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랍니다! (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참고)
### 돈과 관련된 재산권! 맞아요!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저작재산권은 후자에 해당해요. 내 작품을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잠깐! 저작인격권과는 달라요~
저작인격권은 내 작품을 처음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는 공표권, 작품에 내 이름(혹은 예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 내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하는데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오직 창작자 본인에게만 속하는 권리예요. 반면, 저작재산권은 마치 부동산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양도), 빌려주거나(이용허락), 기증할 수도 있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 저작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해요!
저작재산권은 창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적인 권리로 나뉘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복제권: 내 허락 없인 복사 금지! ( 「저작권법」 제16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권리! 바로 복제권이에요. 인쇄, 사진 촬영, 녹음, 녹화는 물론이고요,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에 저장하는 것,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까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건축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 행위도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돼요. 즉, **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저작물을 다시 만들거나 고정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널리 알릴 권리! ( 「저작권법」 제17조, 제18조)
**공연권**은 연극, 무용, 강연처럼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음악 CD를 틀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포함된답니다.
**공중송신권**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요, 저작물을 **무선이나 유선 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 **방송권:** TV나 라디오처럼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권리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등)
* **전송권:** 인터넷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가장 중요하고 요즘 분쟁이 잦은 권리 중 하나죠!)
* **디지털음성송신권:** 인터넷 라디오(웹캐스팅)처럼 디지털 방식으로 '음성'만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보여주고, 나눠주고, 빌려줄 권리! ( 「저작권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전시권**은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대중에게 전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갤러리나 박물관에서의 전시를 생각하면 쉽죠?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책을 사서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중고로 파는 행위 등이 해당돼요. 다만, 한번 적법하게 판매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다시 배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요. (최초판매원칙)
**대여권**은 배포권의 예외적인 권리인데, 상업용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랍니다. 예를 들어 음반 대여점이나 DVD 대여점에서 CD나 DVD를 빌려줄 때 이 권리가 적용되는 거죠.
### 2차적저작물작성권: 새롭게 재탄생시킬 권리! ( 「저작권법」 제22조)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외국 노래 가사를 번역하거나, 캐릭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원본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이때 원작자의 허락은 필수겠죠?!
* **표절과는 달라요!** 가끔 저작권 침해와 표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표절은 아이디어나 콘셉트, 분위기 등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도덕적인 비난의 성격이 강해요. 반면 저작권 침해는 법적인 개념으로, 보호받는 '구체적인 표현'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이용했을 때 성립한답니다. 아이디어만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 내 저작권,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간 체크 필수!
이렇게 중요한 저작재산권, 과연 언제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경우가 조금씩 달라요.
### 기본 원칙: 저작자 사후 70년!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가장 일반적인 경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당연히 보호되고요, **사망한 후에도 70년 동안** 권리가 존속됩니다. 보호 기간을 계산할 때는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에 사망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거죠. ( 「저작권법」 제44조)
### 공동 저작물, 무명/이명 저작물 등 예외 사항!
* **공동 저작물:** 여러 명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권법」 제39조 제2항)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거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돼요. 만약 이 기간 안에 진짜 이름이 밝혀지면, 일반 원칙(사후 70년)을 따르게 됩니다. ( 「저작권법」 제40조)
* **업무상 저작물:**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예: 회사 보고서, 신문 기사 등)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만약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보호되고요. ( 「저작권법」 제41조)
* **영상 저작물:** 영화 같은 영상 저작물은 또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공표 후 70년입니다.
### 중요한 사실! 2013년 개정!
원래 우리나라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사후 50년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보호 기간 50년이 끝나서 소멸한 저작권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 「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 허락 없이 내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침해 시 벌칙!
만약 누군가 나의 소중한 저작재산권을 허락 없이 침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 강력한 처벌 규정!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 고소가 있어야 처벌? 원칙은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죄는 피해자인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해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비친고죄 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불법 복제물을 대량으로 유통하거나 반복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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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부터 보호 기간, 그리고 침해 시 벌칙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내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권리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도 항상 저작권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