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특정 성별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제도의 시행계획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과 인사담당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바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시행계획 제출 대상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제도랍니다!
## 안녕하세요! 혹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고 들어보셨나요?
### 이게 대체 뭐하는 제도일까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쉽게 말해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죠!
### 왜 필요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
아직도 많은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채용, 승진, 임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목표랍니다. 결국엔 회사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시행계획 제출 대상 알아보기!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부분! 어떤 경우에 이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회사가 다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기준이 있답니다.
### 먼저, 여성 근로자 비율 확인이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산업별, 규모별 평균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순히 '우리 회사는 여직원 많은데?'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해요.
### 어떤 기업들이 주로 해당될까요? (사업주 기준)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중에서 여성고용기준 미달 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이 포함되겠죠?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 같은 곳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업** : 이건 좀 복잡한데요,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들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5.  **위 4가지 외의 일반 사업** : 이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기준이 돼요.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 잠깐! 70%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계획서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매년 4월 30일까지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동종 산업, 유사 규모 기업들의 평균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의 70% 이상**이면? -> 축하드려요! 시행계획서나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요. ^^
*   **하지만, 만약 70%에 미달한다면?** -> 아쉽지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유사 규모 기업 평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 시행계획서, 뭘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 회사가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시행계획서를 잘 준비해야겠죠?
###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잊지 마세요, 4월 30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
###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핵심 체크리스트)
시행계획서에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랍니다!
1.  **남녀 인력 활용 수준 분석**: 우리 회사의 직종별, 사업별 남녀 인력 활용이 적절한지 분석해야 해요. 불균형이 심하다면 모집, 채용, 승진, 배치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찾아야 하고요.
2.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분석**: 임금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격차가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3.  **여성 고용 목표 설정**: 해당 연도(예: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달성할 **전체 직종의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 고용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도 포함해야 하고요.
4.  **고용 관리 개선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취업규칙 개선 방안
    *   홍보물 등에서의 차별적 요소 개선
    *   여성 인력 활용 정책 알리기
    *   임금 격차 개선 방안
    *   각 과제별 실행 방안과 연간 추진 일정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답니다.
5.  **그 외 특이사항**: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예: 특정 직종 자격 문제, 임산부 등 사용 금지 직종 비중 등), 여성 전공자 부족으로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요.
6.  **기타**: 사업주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죠?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 의무)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업주는 작성한 **시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을 근로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땐 아래 방법들을 활용해보세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 활용하기!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https://aa-net.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종 자료와 Q&A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오늘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남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만약 대상이라면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Copyright ©RatRegistry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