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조치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죠? 빠르고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데요.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
그런데 이렇게 이용자가 늘면서 안타깝게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소식도 점점 자주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싶지만, 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모를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부쩍 늘어난 전동킥보드 사고, 왜 그럴까요?
이용자 급증과 사고 현황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젊은 층에서 사고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롭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다 보니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고 원인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데요. 아직 운전이 미숙해서 넘어지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2명이 함께 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킥보드 핸들이나 바퀴에 문제가 생기는 등 제품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해요. 이런 사고로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니, 안전모 착용은 정말 필수겠죠?!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팔다리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혹시 사고가 났다면? 침착하게! 이렇게 조치하세요!
가장 먼저! 즉시 멈추고 확인하기
만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차량, 물건 등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멈추는 거예요! 당황스럽겠지만, 우선 멈춰 서서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친 곳은 없는지, 상대방은 괜찮은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침착하게 확인해야 해요.
다친 사람이 있다면 구호 조치가 최우선!
사고로 다친 사람(사상자)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람을 구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요,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 정보, 꼭 알려주세요
사고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인적 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려줘야 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 접수 등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경찰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고가 났다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있다면 그분께 바로 알리면 되고요, 없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다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전동킥보드만 망가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해요.
*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장소
*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의 수와 부상 정도
* 파손된 물건과 파손된 정도
*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도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하더라도 필요한 조치와 함께 경찰 신고를 잊지 마세요!
절대!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안 돼요!
뺑소니(도주)는 정말 큰 죄예요
전동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위에서 설명한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 즉 ‘도주’는 정말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아주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 단순 도주: 피해자가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더 나아가 다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고 도주했다면,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과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등을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서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를 의미해요. 잠깐이라도 절대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조치를 방해해도 처벌받아요
혹시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자를 돕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55조). 이런 방해 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고 수습 과정에 함부로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전동킥보드, 분명 편리하고 매력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헬멧 착용, 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당황하지 말고 ①즉시 멈춰서 ②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③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한 뒤 ④경찰에 신고하는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성숙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