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필수 면허 & 안전모 규칙!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수이며,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운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보호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운전자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안전모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길에서 전동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죠? 빠르고 편해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데요.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 하지만 편리함만큼 안전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운전자 면허와 안전모 착용 등 필수 준수사항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가 필수예요!

예전에는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안전을 위해 법이 바뀌었거든요. 전동킥보드도 엄연히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필요해요. 물론,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등)가 있다면 당연히 운전 가능하고요! 혹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헉! 당연히 안되겠죠?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해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 16세가 안 된 친구들은 아쉽지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답니다. 친구들과 함께 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안전을 위한 규정이니 꼭 지켜주세요! 나이가 아직 안 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면허를 따고 안전하게 즐기는 걸로 해요~

어린이는 절대 안 돼요! (보호자 필독)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 보호자분들께서는 절대로 아이들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도록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이를 어기고 어린이가 운전하도록 방치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우리 아이들의 안전, 어른들이 먼저 지켜줘야겠죠?!

안전모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 헬멧 이야기

“에이, 잠깐 타는데 헬멧까지 써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돼요, 안돼!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헬멧) 착용은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랍니다.

왜 꼭 써야 할까요? (법적 의무와 벌금)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 즉 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사고는 정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니, 잠깐을 타더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동승자도 안전모는 필수!

혹시라도 관련 규정상 동승이 가능한 이동장치(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에 동승자를 태울 경우,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안전은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안전모를 써야 할까요? (안전 기준)

아무 헬멧이나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는 안전모의 기준도 정해져 있어요. 좌우, 상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충격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좋아야 하며,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끈도 확실해야 해요.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2kg 이하여야 하고요. 야간 운행을 대비해 반사체가 부착된 것이면 더욱 좋겠죠? 안전 기준에 적합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 운전을 위한 추가 준수사항들

면허와 안전모 외에도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들이 더 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혼자서 타는 게 원칙이에요! (탑승 인원)

가끔 친구나 연인과 함께 전동킥보드 하나에 두 명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위험하고 엄연한 불법 행위랍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이에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절대로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 돼요. 만약 승차 정원을 위반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조금 불편하더라도 각자 안전하게 타는 것이 좋겠죠? (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즉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2명까지 가능해요!)

밤길에는 반짝반짝! (야간 운행)

어두운 밤에 전동킥보드를 타야 한다면?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어두운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는 것은 필수! 이를 어길 시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밤에는 꼭! 밝게 빛내며 안전하게 주행해요~

타기 전, 잠깐! 점검은 하셨나요? (주행 전 점검)

출발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전동킥보드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인데요.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브레이크와 가속 레버는 잘 작동하는지, 접이식 부분이나 높낮이 조절 부분의 고정 장치는 튼튼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구매처나 대여 업체에 문의해야 안전하답니다!

위험한 킥보드는 이제 그만! (안전 기준 미달)

혹시 내 킥보드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거나, 제대로 마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보행자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지 않았거나, 고무/플라스틱 등으로 덮여있지 않은 위험한 전동킥보드는 운전하면 안 된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위험한 킥보드를 운전하면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내 킥보드 상태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오늘은 전동킥보드 운전 시 꼭 지켜야 할 면허, 안전모, 그리고 여러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속들이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 수칙 잘 지켜서 편리하고 즐거운 전동킥보드 라이딩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항상 안전 운전 잊지 마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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