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구역, 당신이 몰랐던 사실!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는 장소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주차

 

# 전동킥보드 주차 정차 금지 장소 확인
안녕하세요! 😊 요즘 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정말 많이 보이죠? 빠르고 편리해서 저도 애용하는데요, 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디에 세우느냐'인 것 같아요. 아무 데나 휙 세워두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를 어디에 세우면 안 되는지, 즉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장소들을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잠깐 세우는 '정차'와 비교적 오래 세워두는 '주차'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니 잘 기억해두셨다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하자구요!
앗, 그리고 중요한 정보! 「도로교통법」이 **2025년 6월 4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법은 계속 업데이트되니까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중요해요!
## 여기는 절대 안돼요! 🙅‍♀️ 전동킥보드 정차 & 주차 금지 구역
먼저, 잠깐 멈춰 서는 '정차'와 아예 세워두는 '주차' 둘 다 절대! 안 되는 곳들을 알아볼게요. 이런 곳들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답니다.
###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여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차들이 섞이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기에 킥보드를 세워두면 정말 위험해요!
*   **보도 (인도)**: 보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에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단,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예외일 수 있어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코너 부근은 운전자 시야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킥보드가 있으면 다른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5미터! 꼭 기억해주세요.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가려지면 큰일 나겠죠? 10미터 이내는 피해주세요.
### 시야 확보 & 안전 통행 필수!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주변)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노란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 이곳은 비상시나 보행자 보호 등을 위한 공간이니, 주변 10미터 안에는 정차·주차 금지!
*   **버스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중요한 곳이죠. 여기에 킥보드가 있으면 버스 운행과 승객 안전에 큰 방해가 돼요. 10미터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단,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은 당연히 예외!)
### 긴급 상황 대비! (소방시설 주변)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빨간색 소화전이나 비상소화장치 보신 적 있죠? 화재 같은 위급 상황 시 소방차나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에요. 근처 5미터 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의 송수구 및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화재 진압과 관련된 시설 주변 5미터는 꼭 비워두어야 합니다!
### 그 외 지정된 곳들
*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도로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특별히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당연히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앗!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위에 언급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킥보드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 잠깐 멈추는 건 괜찮지만... 주차는 금지! 🚫 이런 곳도 있어요
이번에는 정차는 가능할 수 있지만, '주차'는 절대 안 되는 곳들을 알아볼게요. 잠깐 멈추는 것과 오래 세워두는 것은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 위험천만!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터널 안이나 다리 위는 공간이 제한적이고 차량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해요. 고장 등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주차하면 안 됩니다! 잠깐의 정차도 위험하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 공사 중 & 특별 관리 지역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공사 구간은 작업 차량이나 인부들의 이동이 잦고, 도로 상황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공사 구역 가장자리 5미터 안에는 주차 금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축물 중,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주변이에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지정된 곳 5미터 이내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 꼭 확인하세요! (시도경찰청 지정 주차 금지 구역)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에서 언급한 정차·주차 금지 장소 외에도, 도로 상황에 따라 '주차'만 따로 금지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교통안전표지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 금지 구역 위반 시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안전하고 올바른 주정차 방법 & 위반 시 벌어지는 일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금지 구역에 세웠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이렇게 세워주세요! (올바른 주정차 방법)
*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때**: 기본적으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 세워야 해요.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가장자리로!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이런 곳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해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   **주차 시**: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차 장소, 시간,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물론, 경찰관 지시나 안전표지가 있거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 **주정차 방법을 위반해도?** 네, 맞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잠깐인데 뭐 어때? 하다가... (위반 시 범칙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금지 장소 위반(제32조, 제33조), 주정차 방법 위반(제34조)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잠깐의 편의를 위해 규칙을 어겼다가 딱지를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ㅠㅠ
### 내 킥보드가 사라졌다?! (견인 조치 및 비용 부담)
만약 주정차 금지 구역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 킥보드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이동 명령**: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구청의 단속 공무원이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 명령에 불응해도 범칙금 2만원!)
2.  **견인**: 만약 운전자가 현장에 없다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3.  **견인 알림**: 견인 시에는 보통 킥보드가 있던 자리에 견인 사실과 보관 장소를 알리는 표시를 해두고, 킥보드 자체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요.
4.  **보관 및 반환**: 견인된 킥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 잘 보관하며,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안내합니다.
5.  **비용 부담**: 견인 및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킥보드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해야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장기 미반환 시**: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차될 수도 있어요! 내 소중한 킥보드가... 😭
### 예외도 있답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 확인)
무조건 다 금지인 것은 아니에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등을 정해 **특별히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당연히 세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그러니 주변 표지판을 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마무리: 편리함과 안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요! 😊
전동킥보드, 정말 편리한 이동 수단이죠! 하지만 그 편리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주정차 금지 장소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잠시 세울 때도 주차할 때도 꼭!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안전한 곳에 세우는 센스! 우리 모두 함께 실천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경찰청이나 해당 지자체,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 주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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