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판정 신청 절차 서류,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무역하시는 사장님들, 담당자님들! 😊 오늘은 조금은 까다롭지만, 꼭 알아야 할 ‘전략물자’ 수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수출허가 판정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머리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전략물자, 수출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 전문판정 절차
수출하려는 물품이 혹시 ‘전략물자’는 아닐까?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입 관리가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하는데요. 잘못 수출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사전에 이게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전문판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전문판정, 누가 어떻게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허가기관,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이 판정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업무를 전략물자관리원(KOSTI)이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관들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판정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 그럼 판정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 전략물자 전문판정신청서 2부: 신청자용이랑 사전판정기관용, 이렇게 2부가 필요해요.
- 물품등의 성능/용도/기술적 특성 표시 서류 1부: 제품 매뉴얼이나 카탈로그, 사양서 같은 걸 내면 돼요. 우리 물품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줘야 판정하기 쉽겠죠?
- 그 외 판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혹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면 좋아요.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두 번 일하는 걸 막을 수 있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4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서류를 딱! 내고 나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인데요. 판정기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제1항 본문). 생각보다 빠르죠?
다만! 중간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서류 보완 요청 같은 일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은 15일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제1항 단서).
판정 결과는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두근두근 결과를 받았어요! 판정 결과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요, 판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6조).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하니, 날짜 체크는 필수겠죠? ^^
더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판정/허가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진짜 수출! – 수출허가 신청 절차 알아보기
전문판정을 통해 전략물자임을 확인했거나, 혹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라면? 이제는 정식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할 차례예요!
수출허가/상황허가 신청, 뭐가 다른가요?
간단히 말하면, 수출허가는 목록에 딱 지정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받는 거고요. 상황허가는 목록에 없더라도, 최종 사용자나 사용 목적 등을 봤을 때 대량파괴무기 등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수출자가 인지하거나 정부가 통보한 경우에 받는 허가예요. 둘 다 중요하니 꼭 절차를 밟아야 해요!
기본 서류는 이걸 챙기세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에요.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봐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1항 및 제55조)
-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 또는 상황허가신청서 각 3부: 신청자용, 허가기관용, 세관용으로 3부가 필요해요.
- 수출계약 관련 서류 중 1부: 수출신용장(L/C),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Offer Sheet 등 포함) 중 하나를 내면 됩니다.
-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1부: 앞서 받은 전문판정서나, 직접 판정한 자가판정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가 필요해요.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서 받은 허가서가 있다면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 수입국 정부 발행 서류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나 ‘최종수하인 진술서’ 중 하나가 필요해요. (단, 특정 화학무기 관련 물질 수출 시엔 예외 규정 확인!)
- 수출자 서약서 1부
-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 최종사용자 증명 서류 1부: 최종사용자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예: 영업증명서, 납세증명서 등)가 필요해요.
- 그 외 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원자력 전용품목? 추가 서류가 있어요!
혹시 수출하려는 물품이 원자력 관련 특정 품목이라면? 위에 말씀드린 기본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핵연료 물질, 중수소, 인조 흑연, 특정 니켈 분말 등을 수출할 때는 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성적서처럼 물질의 수량이나 성분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내야 한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4항).
기술 수출? 이것도 허가받아야죠!
물건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출할 때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는 서류가 조금 다른데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2항)
-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
- 수출계약 관련 서류 중 1부
-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 수출자 서약서 1부
-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 판정서 1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허가서로 갈음 가능)
- 그 외 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유·환적할 때도 허가는 필수!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나 환적 화물이라도 전략물자라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는 수출허가신청서와 수출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 1부, 그리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8조).
허가,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은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해요(「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본문). 허가가 나면 허가번호가 적힌 수출허가서가 발급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전문판정처럼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기술 심사나 국내외 기관 협의, 서류 보완 등에 시간이 걸리면 그 기간은 15일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단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제1항)
역시 더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판정/허가안내’를 참고하시면 좋겠죠?
스스로 관리하는 똑똑한 수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매번 허가 신청하는 게 번거롭거나, 우리 회사는 전략물자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모범생 인증 같은 거랄까요?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관리 수준에 따라 A, AA, AAA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어요(「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6조). 등급이 높을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의미겠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등급과 AA등급은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 대학,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고 등급인 AAA등급은 AA등급으로 지정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청 자격이 생긴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7조).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8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
- 회사소개서
- 자율수출관리기구 조직도 (회사 내에 이런 관리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 자율수출관리규정 (회사 자체적인 관리 규정집이에요. 대표자 선언, 판정 절차, 감사, 교육 등 꽤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 등급별 구비서류 (신청하는 등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서류를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요. 우리 회사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판정할 능력이 있는지, 구매자나 최종사용자를 분석할 능력은 있는지, 자체 관리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지 등을 평가하죠(「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3조제1항).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나와요. 기준을 충족하면 등급에 맞는 지정서를 받고, 아쉽게도 기준에 못 미치면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된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3조제2항).
지정 후에도 할 일이 있어요!
지정받고 끝이 아니에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반기별 수출 실적이나 연간 현황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5조).
만약 관리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허가 수출 등을 하게 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9조제1항).
휴~ 전략물자 수출허가 판정과 신청 절차, 그리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까지!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꼭 숙지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수출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