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 & 전직, 이것만 알면 걱정 끝!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기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전직'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또 다른 방법인 만큼,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하니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얼마나 복무해야 할까요?
병역 의무 기간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기간이 조금 다르답니다.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 ### 복무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 **전문연구요원**: 총 **3년 (36개월)**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연구 분야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하는 기간이에요.
* **산업기능요원**: 조금 나뉘는데요,
*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다면 **34개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이었다면 **26개월**입니다.
* 만약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다면, 남은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된답니다. 계산 방식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 ### 언제부터 카운트 시작?
복무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다만, 수산업이나 해운업 분야에서 배를 타기로 예정된 상태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분들은 **실제로 배에 승선하는 날**부터 복무 기간이 계산되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 ### 잠깐! 복무 기간에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시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1. **박사학위 과정 수학 기간**: 전문연구요원이 별도로 박사 과정을 밟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개인적인 사유나 징계로 인한 휴직/정직 기간은 제외돼요. (단,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예외!)
3.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영업정지 기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때 시설 관리 등으로 실제 근무했다면 인정!)
4. **긴 국외여행 또는 질병 휴가/결근**: 의무복무 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이나,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결근 기간**은 산입되지 않아요. (전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 등 특정 사유로 허가받은 국외여행은 예외적으로 산입!)
5. **승선 대기 기간 초과**: 배를 타는 분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승선 대기 기간을 넘기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해고 분쟁 기간**: 만약 해고되었다가 법적으로 다퉜는데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그 다투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빠져요.
7. **전직 대기 기간 초과**: 회사를 옮기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 **3개월(일부 경우는 14일)**을 넘어가면, 초과된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 있음!)
8. **해당 분야 미복무 기간**: 편입 당시 지정된 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무단결근**: 의무복무 기간 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은 괜찮지만,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편입 취소 사유까지 될 수 있으니 성실 복무는 기본이겠죠?!
##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옮겨야 한다면? 전직 알아보기!
원칙적으로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쭉 복무해야 해요.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회사를 옮겨야 하는 '전직' 사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 ### 꼭! 옮겨야 하는 상황 (의무 전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 복무 중인 회사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경우
* 회사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 분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제 연구기관 등으로 옮겨야 해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다음 복무할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 ### 옮길 '수도' 있는 상황 (승인 전직)
이 경우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는 경우예요.
* **일정 기간 복무 후**: 전문연구요원은 **1년 6개월**, 산업기능요원은 **6개월** 이상 복무했다면,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옮긴 이력이 있다면, 옮긴 날부터 다시 계산!)
* **방위산업 필요 / 회사 사정**: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필요하거나, 회사의 연구 분야/생산 설비 폐쇄, 이전, 축소 등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 복무가 어려울 때.
* **승선 복무 관련**: 고용계약 만료로 하선했거나,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내 재승선이 어려울 때.
* **임금 체불 / 경영 악화**: 회사가 경영 악화로 **통산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 **부당 해고 후 복직**: 해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중소기업 연구기관으로 이동**: 중소기업 외 연구기관에 있던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으로 가고 싶을 때 (장려하는 차원!).
* **공익 신고**: 업체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 보호!).
*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 피해**: 상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괴롭힘/폭력 피해가 확인된 경우.
*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를 입었거나, 복무 중인 업체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공표된 경우.
* **안전 문제**: 방사선,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 안전 문제로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주의!**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승인 전직은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 2회**로 제한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 전직, 시간 제한이 있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의무 전직 사유가 발생했거나 승인 전직 허가를 받았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서 복무를 시작해야 해요. (일부 사유는 14일 이내로 더 짧아요!) 이 3개월의 대기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개월까지 대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나니 꼭 기간 내에 움직여야겠죠?!
### ### 전직 절차, 간단 정리!
회사를 옮기고 싶다면, 현재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러면 업체의 장이 전직에 대한 의견을 적어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최종 승인이 나면 전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 복무 중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공부는 잠시 미뤄두세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학업과 병행은 어렵다는 점!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 **야간 수업**이나 **방송통신 수업**은 가능해요.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하고, 수학 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만약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몰래 수학하다 적발되면, 해당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규정을 지켜주세요.
### ### 이런 경우,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힘들게 얻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1. **부정 편입/전직**: 서류 위조,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전직한 경우. 특히,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제한 규정을 어기고 편입/전직한 경우는 더 엄격하게 봐요.
2. **연령 초과**: 정해진 연령(기본 35세, 일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해고 또는 퇴직**: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퇴직한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 옮기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취소 사유!)
4. **지정 분야 미복무**: 편입된 해당 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기간이 확인될 경우.
5. **8일 이상 무단결근**: 통산 8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성실함이 생명!
6. **자격/면허 상실**: 해당 분야 기술 자격/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상실된 경우.
7. **박사과정 문제 (전문연구요원)**: 휴학, 제적, 박사학위 포기, 정해진 기간 내 학위 미취득 등.
8. **군사교육 미이수**: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9. **전직 의무 불이행**: 회사를 옮겨야 하는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기지 않은 경우.
10. **국외여행 규정 위반**: 허가 없이 출국/체류하거나, 허가 기간 내 미귀국, 귀국 명령 위반 등.
편입이 취소되면 남은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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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기간 계산법과 전직 규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잘 이해하고 성실히 복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병무청 민원상담소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병역 이행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