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혼 자녀 성 본 변경 & 친양자 입양, 따뜻한 울타리 만들기!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 재혼 가정에서 이전 결혼에서 얻은 소중한 자녀들과 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성(姓)과 본(本) 변경이나 입양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함을 덜어주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 정말 크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전혼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 방법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아요!
## 전혼 자녀, 성(姓)과 본(本)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재혼 후 아이의 성과 새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이 달라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성본 변경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죠!
### 왜 성본 변경을 고민하게 될까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여러 활동을 하면서 부모와 성이 다른 것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크실 거고요. 이런 이유들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아이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과 본 변경 신청은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이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나 검사**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민법` 제781조 제6항).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이를 위해서!' 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된답니다.
### 법원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예요. 법원에서는 성본 변경이 정말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의 의견은 물론이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직접 듣고 결정에 참고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와 성본이 같은 친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의견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예: 친할아버지/할머니)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 변경 허가 후에는요?
가정법원에서 "성본 변경을 허가합니다!" 라는 기쁜 결정을 받으셨다면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이제 아이는 새로운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거죠!
## 한 가족으로 더 단단하게! 친양자 입양 알아보기
성본 변경만으로는 법적인 친자 관계가 완전히 형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속이나 부양 의무 등에서 기존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죠. 만약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맺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 뭐가 다른가요?
친양자 입양은 이름 그대로 '친아들, 친딸처럼' 법률상 완전한 친자 관계를 만드는 제도예요 (`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생부모와의 관계 등)는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그리고 재혼한 부부와 아이 사이에 완벽한 법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속권이나 부양 의무** 등이 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고요 (`민법` 제1000조, 제974조). 성과 본 역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부부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변경**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정말 법적으로도 완벽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 친양자 입양,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친양자 입양은 좀 더 신중한 절차인 만큼,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해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 **혼인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해요.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즉, 새아버지가 전처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새어머니가 전남편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답니다!
2. **자녀 연령:** 친양자가 될 아이는 **미성년자**여야 해요.
3. **친생부모 동의:** 아이의 **친생부모(즉, 전 배우자 등)의 동의**가 필요해요. 물론, 친권을 상실했거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녀 동의/승낙:**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요,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게 됩니다.
### 법원의 허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친양자 입양 청구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돼요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4호). 법원에서는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그래서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듣고요, 입양하려는 부모님, 친생부모님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왜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지(동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양육상황 및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 입양 허가! 그 다음은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허가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 역시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제68조). 이 신고까지 마치면 드디어 법적으로도 완전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 성본 변경 vs 친양자 입양, 무엇이 다를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 **성본 변경:** 아이의 성과 본만 바꾸는 거예요.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과 본은 바뀌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 등).
* **친양자 입양:**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대부분 종료되고, 새 부모와 완전한 부모-자녀 관계가 되어 상속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과 본도 당연히 변경 가능하고요.
어떤 절차가 우리 가족에게 더 맞을지는 각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의사, 그리고 추구하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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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혼 자녀의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물론 법적인 절차이다 보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