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온라인 세상에서 혹시 모를 불편함이나 권리 침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정보 삭제 요청’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때로는 원치 않는 정보 때문에 속상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내 권리를 침해하는 온라인 정보, 어떻게 삭제 요청하죠? 🤔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 요청하는 사람: 바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예요. 내 이야기가 문제라면 내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요청받는 사람: 해당 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 커뮤니티, 포털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요청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요청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여야 해요.
- 그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요”가 아니라,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 삭제 요청 시에는 처리 결과 등을 통지받을 연락처(문자, 이메일 등)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신속한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삭제, 임시조치 등)를 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조치를 한 후에는 요청한 사람(신청인)과 정보를 올린 사람(게시자) 양쪽 모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줘야 해요.
- 공시 의무: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해당 게시판 등에 공시해서 다른 이용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약관 명시: 이런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미리 서비스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두어야 하고요.
잠깐! ‘임시조치’라는 것도 있다고요?
맞아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기에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막아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심지어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 이 경우에도 30일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소송을 위해 꼭 필요해요!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알아보기
만약 특정 게시물 작성자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 목적: 오직!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로는 안 됩니다!
- 신청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청구해야 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이 기관에서 정보 제공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제공 정보: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해당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1조). 모든 개인정보를 다 주는 것은 아니에요!
- 신청 방법:
- ‘정보제공청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에는 청구인의 정보,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와 내용, 구체적인 권리 침해 사실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 신청은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웹사이트(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 목적 외 사용 절대 금지: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는 반드시 소송 제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4호).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잘못 사용했더라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정보통신망법 제75조)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 이용자 의견 청취: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이용자에게 연락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2항). 내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알게 되는 거죠.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마무리
법률 용어, 조금 더 쉽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SP):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매개하는 회사들을 생각하면 쉬워요.
- 임시조치: 문제가 된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전에, 일단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잠시 막아두는 조치예요. 최대 30일!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기구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같은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2025년,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이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는 안내도 있네요. 하지만 오늘 다룬 정보 삭제 요청이나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는 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으니, 이 법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나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 정보 삭제 요청과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아두면 정말 힘이 되는 정보랍니다! 😊 온라인 세상에서도 우리의 권리는 소중하니까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