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 후원회 후원금 모금 기부 한도, 깔끔하게 정리해 봤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과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정치자금' 이야기에요. 그중에서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과 기부 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내가 낸 소중한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 정치자금 후원회, 그게 뭔가요?
정치자금 후원회,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셨죠? 간단히 말하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깨끗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단체랍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후원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후원회 지정권자)
아무나 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지정해서 둘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답니다.
* **중앙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단, 이미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제외)
*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 집행기관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단, 이미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사람(또는 단체)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후원회나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아무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자유롭게 후원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다음 분들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 대부분의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적용 대상자)
* *예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출직 지자체장, 일부 국회 보좌직원, 대학교수 등은 회원 가능!
* **사립학교 교원** (총장, 교수 등 제외)
*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기준)
혹시라도 회원 자격이 없는 분이 가입하거나, 가입하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 후원금, 얼마나 모으고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후원금 모금 한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모금 과정도 투명해야 하니까요!
### 후원금 모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요?! (연간 모금한도액)
맞아요! 후원회 종류별로 1년 동안 모금할 수 있는 금액, 즉 '연간 모금한도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분별한 모금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랍니다.
* **중앙당후원회**: 연간 **50억원** (창당준비위원회 모금액 포함)
*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해당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의 5%**
* **국회의원후원회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연간 **1억 5천만원**
* **시·도의회의원후원회 /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연간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연간 **3천만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해당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 **교육감후보자후원회**: 해당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여기서 잠깐! **공직선거가 있는 해(공직선거연도)**에는 일부 후원회의 모금 한도가 **2배**로 늘어나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후원회가 1억 5천만원이 아닌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거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 등으로 모금하다가 실수로 한도를 살짝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초과 모금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안 돼요!
### 후원금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모금 방법)
후원금 모금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모금하면 안 된답니다!
* **우편이나 통신** (전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 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
*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 이용
하지만! **집회를 열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금을 걷거나 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뜻이죠. 또, 개인 SNS 채널(유튜브, 팟캐스트 등)의 후원 기능을 통해 직접 받는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반드시 후원회를 통해, 정해진 방법으로만 모금해야 한답니다.
만약 모금 한도를 넘기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모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금된 돈은 몰수될 수도 있어요. 꽤 무거운 처벌이죠?
### 모은 후원금은 어디로 가나요?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후원회가 열심히 모은 후원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후원회는 모금에 직접 들어간 경비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후원회라면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거죠.
후원회가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금액(연간 기부한도액)은 위에서 본 **연간 모금한도액과 동일**해요. 즉, 국회의원 후원회는 1년에 최대 1억 5천만원(선거 없는 해 기준)까지 모금하고, 그 금액만큼 해당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 해 동안 모금한 금액이 기부 한도를 넘었다면? 걱정 마세요! 그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기부할 수 있답니다.
## 혹시 잘못된 후원금을 받았다면?
가끔은 법에 어긋나는 후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불법 후원금, 돌려줘야 해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금이 혹시 법에 위반되는 청탁성 자금이거나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후원인에게 돌려줘야 해요. 만약 정치자금 영수증을 이미 발행했다면 그것도 회수해야 하고요.
### 돌려줄 수 없다면? 국고로!
그런데 후원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후원인이 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답니다.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
오늘은 정치자금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과 기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정치는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소중한 내 돈이 정당하게 쓰이길 바란다면, 이런 규칙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