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세품 구입 한도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 준비하시면서 설레는 마음 가득하시죠? 푸른 바다와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여행의 또 다른 쏠쏠한 재미! 바로 면세 쇼핑 아니겠어요~?! 😊
특히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해외 나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무턱대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 면세점을 100% 스마트하게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구매 한도와 유의사항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제주도 면세 쇼핑, 누가 할 수 있나요?
제주도 면세점, 과연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제주를 떠나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외의 다른 지역으로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고 떠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계신 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 놀랍죠?
꼭 본인이 직접 구매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면세품은 반드시 여행객 본인이 직접! 구매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빌려서 대신 사준다거나, 여러 명 것을 한 사람이 대표로 사는 건 안 된답니다. 면세점 직원분들이 신분증이랑 실제 구매자가 동일 인물인지, 만 19세 이상인지(주류/담배 구매 시), 연간 구매 횟수를 초과하진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거든요.
필요한 준비물은 뭘까요?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과 탑승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제시하면 돼요. 만 19세 미만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료보험증 같은 증명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혹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지정면세점에서 미리 쇼핑하고 싶으시다면? 그럴 땐 탑승권 대신 예약확인서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가장 궁금한 구매 한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 정보! 면세품, 과연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1회 구매 한도: 미화 800달러까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1회 방문 시 미화(USD) 기준으로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넉넉하죠?! 쇼핑 계획 세우실 때 이 800달러라는 금액을 꼭 기억해주세요. 아참, 일부 품목은 이 한도 금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쇼핑하면서 직원분께 한번 더 확인해보는 센스!
연간 구매 횟수: 1년에 6번!
금액 한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매할 수 있는 횟수 제한도 있답니다. 1년(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총 6회까지만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요. 제주도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횟수 제한도 꼭 체크하셔야겠죠?
주류와 담배는 별도 한도 적용!
향수, 화장품, 가방 등 일반 면세품 외에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주류와 담배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800달러 구매 한도와는 별개로, 수량 제한이 따로 적용된답니다!
- 주류: 보통 1인당 2병까지 구매 가능해요. 다만, 전체 용량이 2리터를 넘으면 안 되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 담배: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구매 가능하고요.
이 수량은 법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 직원분께 정확한 수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놓치면 안 될 유의사항 & 꿀팁!
즐거운 면세 쇼핑,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명의 도용은 절대 금물! X_X
가끔 친구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서 한도를 넘겨 구매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타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헉! 해당 면세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큰일 나겠죠?!
구매한 면세품 되팔이도 안 돼요!
면세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소위 ‘되팔이’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어요. 면세 혜택은 여행객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면세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면세품인 줄 알면서 구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구매 한도 초과 시 세금 폭탄?!
만약 실수든 고의든 구매 한도 금액($800), 연간 구매 횟수(6회), 또는 주류/담배의 수량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세점 운영자가 한도를 넘겨 판매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여행객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등 부정하게 구매했다면? 그땐 구매자 본인이 해당 면세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한도를 지켜주세요.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아요~
알뜰살뜰 소비를 위해 현금영수증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쉽게도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는답니다. 이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무리하며
자, 어떠셨나요? 제주도 면세점 이용,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좀 있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구매 한도(1회 800달러, 연간 6회, 주류/담배 별도) 잘 기억하시고, 본인 명의로 직접 구매하고, 되팔이 같은 부정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문제없답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서 스마트하게 쇼핑하면, 여행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될 거예요. ^^
그럼 모두 행복한 제주 여행 되시고, 면세 쇼핑 찬스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