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의 모든 것! 해산과 교체의 비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첫 단계로, 조합 설립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법규 준수와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진위원은 필요에 따라 교체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해산될까요? 🤔

재개발 사업의 첫걸음! 바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인데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도맡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은 추진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해산되는지, 추진위원은 어떻게 교체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추진위, 어떤 일을 하나요? 🧐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일!
  • 설계자 선정 및 변경: 멋진 건물을 설계해 줄 건축가를 찾는 일!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일!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일!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동의서를 받는 일!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 설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여는 일!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을 만드는 일!

이 외에도 추진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추진위가 하는 일이 정말 많죠?! 😉

추진위 운영, 이렇게 해야 해요! 😊

추진위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서 운영해야 하는데요.

  • 법규 준수: 당연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잘 지켜야겠죠?!
  • 토지등소유자 의견 수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해요.
  • 투명한 운영: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어요.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를 바꾸려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추진위원, 교체하거나 해임할 수 있나요? 🤔

네, 물론 가능해요!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교체나 해임 절차는 추진위 운영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돼요. 만약 추진위원장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추진위원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추진위 운영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

추진위 운영에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해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추진위, 언제 해산하나요? 👋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넘겨주고 해산하게 돼요. 추진위가 수행했던 업무는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모두 이어받게 됩니다.

만약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를 해산하고 싶다면, 추진위 동의자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면 해산할 수 있어요.

추진위 해산 후에도 할 일이 남았나요? 😮

추진위가 해산하더라도 조합은 추진위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해요. 추진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해산, 그리고 추진위원 교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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