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당신이 몰랐던 지원금의 비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임차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이며, 청년 자녀는 별도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

 

주거급여, 꼼꼼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신청하는 방법! 😉

혹시 “주거급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이니까, 주거급여는 정말 중요한 제도에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부터 대상, 임차료 지급액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주거 고민 이제 안녕~! 👋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

주거급여는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거예요.

주거급여, 왜 중요할까요?

  •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잖아요.
  • 자립 기반 마련: 주거비 부담을 줄여 다른 생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 사회 통합: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죠.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한 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만이 수급 대상이 된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결정될 예정이에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8인 가구부터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해서 계산해요. (9인 가구 이상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거 형태 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료를 내는 분들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만약 수급자의 미혼 자녀가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별도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청년가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주거급여법에 따라 수급자와 분리해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는데요.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실제 임차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 임차급여는 1만원만 지급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아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해서 계산해요.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돼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80~90% 지원도 가능)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섬 지역은 수선비용을 10%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제주도 본섬은 제외)

주거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미추홀 콜센터(1899-5947)로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거 안정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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