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절차, 서명부터 결과까지 완벽 가이드!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대표자 선출과 서명운동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주민조례청구절차

 

주민조례청구,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첫걸음! ✍️

주민 여러분, 혹시 ‘주민조례청구’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지금부터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1단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받기 🔑

조례청구를 하려면 먼저 대표자를 뽑아야 해요. 마치 반장 선거 같죠? 😄 18세 이상 주민 중에서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주민청구조례안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도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겠죠? 😉 지방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해요! 📢

2단계: 서명운동, 주민들의 힘을 모아봐요! 💪

대표자가 증명서를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같지 않나요? 😄 대표자는 주민들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이때, 서명 요청권을 다른 주민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

서명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해요.

  • 청구서 사본
  • 주민청구조례안 사본
  • 대표자 증명서 사본 (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

만약 전자서명을 활용한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전자서명 방법과 취소 방법 등을 공표하고, 관련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해요. 💻

💡 여기서 잠깐! 서명요청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6개월
  • 시·군·자치구: 3개월

선거 기간에는 서명운동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죠? 🚫

3단계: 청구인명부 제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

서명운동 기간이 끝나면, 서명한 주민 수가 조례로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준을 넘었다면, 서명요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 시·도: 10일
  • 시·군·자치구: 5일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면 돼요. 🖱️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 요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답니다.

청구인명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의신청도 잊지 마세요! 👀

지방의회 의장은 공표한 날부터 10일 동안 청구인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서명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혹시 잘못된 서명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

무효가 되는 서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하나만 인정!)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만약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다면, 열람기간 안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지방의회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답니다.

🤔 만약 서명 수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보정 기간을 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부족한 서명을 보충하면 된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15일 이상
  • 시·군·자치구: 10일 이상

마지막 단계: 청구 수리,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간!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 결정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끝난 경우, 요건에 적합하다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해야 한답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만약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된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통과되면 조례로 제정·개정·폐지된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멋진 순간이죠! 😊

주민조례청구,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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