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모두가 놀란 이의신청과 재투표의 진실!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된 후, 이의신청 및 재투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의신청은 주민투표권자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재투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시됩니다. #주민투표결과

 

🎉 주민투표 결과, 드디어 확정됐어요! 이의신청 & 재투표 A to Z 🗳️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주민투표, 드디어 결과가 확정되었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투표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투표 결과 확정부터 이의신청, 그리고 혹시 모를 재투표까지! 모든 과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투표 결과, 어떻게 확정되는 걸까요?

먼저, 투표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확정된답니다. 만약 투표율이 저조하거나, 유효표수가 동률인 경우에는 아쉽지만 부결 처리된다고 해요.😭

📜 결과 확정, 그 이후는?

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그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답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찬반 양쪽 의견 모두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혹시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봐요!

만약 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 이의신청,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청을 제기해야 한답니다.

⚖️ 소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만약 소청 결정에 불복한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시·도: 대법원
  • 시·군·구: 관할 고등법원

🔄 재투표, 어떤 경우에 실시될까요?

재투표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실시될 수 있어요.

📅 재투표,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해요. 그리고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답니다.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요.

🌪️ 투표를 연기해야 할 때도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을 결정하고, 연기 사유 등을 공고해야 한답니다.

주민투표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투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차 준수가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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