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임원 선임, 성공의 첫걸음은?

주식회사 설립의 마지막 단계인 임원 선임과 경과 조사 보고를 통해 드디어 사장님이 될 준비가 완료됩니다! 발기인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이사와 감사를 신중하게 선임하고, 회사의 설립 과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임원선임

 

주식회사 설립, 이제 임원 선임과 경과 조사 보고만 남았네? 😉

주식회사 설립, 정말 쉽지 않죠? 😥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이 마치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임원 선임과 경과 조사 보고만 마치면 드디어 어엿한 주식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

임원 선임, 누가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까? 🤔

발기인의 이사·감사 선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해요!

발기인들이 인수 가액을 모두 납입했다면, 이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차례에요. 😊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발기인이 여러 명이라면, 인수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답니다.

대표이사 선임, 회사의 얼굴을 뽑는 중요한 과정!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존재니까, 신중하게 뽑아야겠죠? 🧐 설립등기 시 등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등기 전에 미리 선임해야 해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 👀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발기인 의사록 작성, 꼼꼼하게 기록해야 나중에 문제없어요!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해서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설립 경과 조사 및 보고, 혹시 문제는 없을까? 🧐

이사·감사의 설립 경과 조사·보고, 회사의 건강검진!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해요. 마치 회사의 건강검진 같은 과정이죠! 🏥

만약 이사와 감사 중에 발기인이었거나,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가 있다면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어요. 🙅‍♀️ 이사·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한답니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깐깐하게 따져봐야 해요!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정했다면,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 현물출자 또는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물출자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부실한 조사·보고는 절대 안 돼요! 🚨

만약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법원이나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겼다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겠죠? 🙅‍♂️

전문 용어, 숫자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 발기인 의결권: 인수 주식 1주당 1개
  • 검사인 조사보고 생략 가능 조건: 현물출자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1/5 이하, 5천만 원 이하
  • 부실 보고 시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마치며

주식회사 설립, 이제 임원 선임과 경과 조사 보고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멋진 주식회사 사장님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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