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거래 계좌개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비법 공개!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증권 계좌 개설입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만들고, 주식 거래를 시작해 보세요! #주식매매거래계좌개설

 

주식 매매거래 계좌개설 주문 방법

안녕하세요! 😊 요즘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의 첫걸음인 계좌 개설부터 실제 주문을 넣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주식 투자의 첫걸음, 증권 계좌 개설하기!

주식 시장에서 사고팔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이걸 그냥 시장 가서 물건 사듯이 할 수는 없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증권 계좌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에서 직접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 같은 기관들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이 회원, 즉 증권회사를 통해서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 “나 대신 이 주식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요청할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증권 계좌’인 거죠!

계좌 개설,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전에는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정말 편리해졌어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뚝딱!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좋아졌죠?! ^^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안내에 따라 신분증 촬영하고, 영상 통화나 다른 계좌로 1원 이체 인증 같은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끝! 정말 쉽고 빠르답니다. 물론, 직접 설명을 듣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해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증권사가 정말 많은데,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어요. 몇 가지 고려해볼 점을 알려드릴게요.

  1. 거래 수수료: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해요.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수수료 평생 무료 같은 이벤트도 자주 하니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다만, 무료 이벤트는 특정 조건(예: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이 있을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 거래 시스템(HTS/MTS): HTS는 PC용 거래 프로그램, MTS는 모바일 앱을 말해요. 내가 주로 사용할 기기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용자 후기를 찾아보거나, 여러 증권사 앱을 직접 설치해서 인터페이스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제공 서비스 및 정보: 국내 주식만 할 건지, 해외 주식도 할 건지, 투자 정보나 리서치 자료는 얼마나 잘 제공하는지 등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가 다르니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두근두근 첫 주문, 어떻게 넣을까요?

자, 이제 계좌를 만들었으니 실제로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을 넣어볼 차례예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주문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증권사에 주식 매매를 위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1항).

  • 컴퓨터(HTS) 또는 모바일 앱(MTS):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 전화: 증권사 고객센터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주문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HTS/MTS 사용이 어렵거나 급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전보, 모사전송, 이메일 등: 규정상으로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요즘 이 방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문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증권사는 어떤 종목을(종목명), 언제(체결일), 얼마나(체결수량), 얼마에(가격), 샀는지 팔았는지(매도/매수 구분) 등의 내용을 지체 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한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3항). 보통 MTS나 HTS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알림 메시지로 알려줘요.

주문 종류, 알고 가면 더 좋아요!

주문을 넣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바로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이에요.

  • 지정가 주문 (Limit Order): 내가 원하는 가격을 딱! 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A전자 주식 10주를 70,000원에 사겠다!” 또는 “80,000원에 팔겠다!” 라고 가격을 명시하는 거죠. 내가 지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이 되어야만 거래가 체결돼요.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 시장가 주문 (Market Order): 가격은 지정하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좋은 가격으로 바로 사거나 팔아줘!”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수량만 지정하면 돼요. 주문을 내는 즉시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이 외에도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등 다양한 주문 유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이 있지만, 처음에는 지정가와 시장가만 잘 이해하고 활용해도 충분하답니다!

꼭 알아야 할 위탁증거금과 수수료!

주문할 때 두 가지 비용 개념을 알아두면 좋아요.

  • 위탁증거금: 주식을 살 때(매수) 필요한 돈, 또는 팔 때(매도) 해당 주식이나 돈을 미리 증권사에 맡겨두는 개념이에요.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거죠. 증권사는 투자자가 나중에 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서 이 증거금을 받아요(「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제1항).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증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요. 보통 개인 투자자는 매수 금액의 40% 정도를 증거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론 100%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도 있어요!)
  • 위탁수수료: 증권사가 우리 주문을 대신 처리해주고 받는 서비스 비용이에요.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내는 거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0조제1항). 앞서 말했듯이 증권사별로, 또 거래 금액별로 수수료율이 다르니 계좌 개설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주문? 호가? 그게 그거 아닌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증권사에 “A 주식 10주, 7만원에 사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문’ 이고요. 증권사가 우리의 주문을 받아서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여기 7만원에 10주 사겠다는 사람 있어요!” 라고 입력하는 의사 표시가 바로 ‘호가(呼價)’ 랍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제5항).

호가에도 종류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우리가 넣는 주문의 종류에 따라 증권사가 입력하는 호가의 종류도 달라져요. 지정가 주문을 넣으면 ‘지정가 호가’를, 시장가 주문을 넣으면 ‘시장가 호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이죠. 최유리지정가 호가, 최우선지정가 호가 등 주문 종류에 대응하는 다양한 호가들이 있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5항).

상한가와 하한가, 이건 꼭 기억하세요!

주식 시장에는 하루 동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에 제한이 있어요. 이걸 ‘가격제한폭’ 이라고 불러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 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은 기준가격(보통 전날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30% 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 상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가격 (+30%)
  • 하한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최저 가격 (-30%)

그래서 아무리 사고 싶은 가격이 높아도 상한가를 넘는 가격으로 주문을 넣을 수 없고, 팔고 싶은 가격이 낮아도 하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주문할 수 없어요. 이 범위 내에서만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것만은 조심! 매매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주의하면 좋아요.

증권사가 주문을 거부할 수도 있다구요?

네, 간혹 그럴 수 있어요. 만약 투자자의 주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시세 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심되거나,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는 해당 주문 접수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1항). 또,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도 당연히 거부된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2항).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건 알아두면 좋겠죠?

주문 후 확인은 필수!

내가 넣은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체결되었다면 얼마에 몇 주가 거래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앞서 말했듯이 증권사는 체결 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스스로 HTS나 MTS를 통해 주문 상태와 체결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어떠셨나요? 주식 계좌 개설부터 주문까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물론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시스템 사용도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직접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성투하시길 응원할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25년 4월 23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투자 관련 법규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주식 투자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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