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숨겨진 비용과 보증료 한눈에 확인하기!

주택연금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비용은 보증료와 부대 비용입니다. 보증료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로 나뉘며, 각각 주택 가격의 1.5%와 연금 대출 잔액의 0.7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가입

 

주택연금 가입 비용 보증료 확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연금 가입 비용, 특히 보증료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비용 문제일 텐데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주택연금,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비용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하는 점일 거예요. 크게 보면 보증료그 외 부대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핵심적인 ‘보증료’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증료, 이게 뭔가요?

보증료는 쉽게 말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가입자분께서 예상보다 오래 사시거나, 혹은 집값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손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내는 돈이 바로 보증료랍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기보증료: 처음에 내는 보험료

이름 그대로 주택연금 가입 시 처음에 딱 한 번 납부하는 보증료예요. 계산 방식은 담보로 잡는 주택 가격의 1.5%를 기준으로 해요. (법적으로는 최대 2%까지 가능하지만, 현재는 1.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신다면 초기보증료는 450만 원(3억 원 X 1.5%)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돈을 당장 현금으로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연보증료: 매달 조금씩 내는 보험료

연보증료는 매달 연금을 받을 때마다 함께 나가는 보증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그 시점까지 쌓인 연금 대출 잔액(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해서 해요. (법적으로는 연 2%까지 가능하지만, 현재는 0.75%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초기보증료와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대출 잔액에 더해지는 방식이라 따로 현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따로 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모두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와, 다행이죠?! 이 보증료들은 모두 연금 지급 총액, 즉 나중에 집값으로 정산할 대출 원리금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니 당장 목돈이 들어갈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증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보증료 외에도 주택연금 가입 과정에서 몇 가지 자잘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겠죠?

등기 관련 비용: 법무사 수수료와 세금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을 해야 해요. 이때 법무사님께 드리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련 세금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내야 하는데요.

  • 법무사 비용: 이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예시로는 최대 33만원 정도가 드는데, 때때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가입 시점에 확인 필수!)
  • 등록면허세 등: 세금은 주택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1가구 1주택이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이 크답니다! 좋은 점은, 원래 저당권 설정 시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주택연금 가입 시 면제된다는 사실! 부담이 확 줄어들죠.

금융기관 인지세: 은행과 반반 부담!

연금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인지세라는 세금도 있어요. 이건 다행히도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 있답니다. 금액은 대출 약정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 비용: 필요할 때만 내요

만약 가입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처럼 시세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예: 단독주택), 또는 가입자 본인이 별도의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에만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해요.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 정보가 있다면 이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 예시: 얼마나 들까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을 가늠해 볼까요?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실제 비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억 원 주택, 60세 기준 살펴보기

만약 60세이신 분이 시가 6억 원 (공시가격 4.2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증료는 제외하고 실제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 기준입니다)

  • 법무사 비용: 최대 33만 원 (공사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 1가구 1주택 & 공시가 5억 이하 조건 +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약 157만 원
    • 1가구 1주택 & 공시가 5억 이하 조건 + 보증금액 120% 선택 시: 약 336만 원
    • 그 외 경우 + 예상주택가격 선택 시: 약 157만 원
    • 그 외 경우 + 보증금액 120% 선택 시: 약 493만 원
    • (선택 기준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나죠? 이건 상담 시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 대출기관 인지세: 최대 7만 5천 원 (본인 부담금 기준)
  • 주택 감정평가 수수료 (필요시): 약 78만 원

이처럼 초기 비용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세금 관련 비용이고 보증료처럼 큰 금액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면제나 감면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잠깐! 보증료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원칙적으로 초기보증료는 돌려받기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원칙은 환급 불가,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했던 초기보증료를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재난 등으로 집이 없어져서 대출금을 전부 갚고 연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갚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 철회 시 전액 환급 가능!

더 중요한 점!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 의사를 철회하거나, 혹은 피보증인(가입자 또는 배우자)이 철회 기간인 30일 이내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이미 납부 처리된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 가입 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특히 보증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직접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은 적고, 오히려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직접 문의하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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