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변경,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조건!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도 이사가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변경 제도를 통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주택연금담보주택변경

주택연금 받으면서 이사하기? 담보주택 변경 절차와 조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포근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주택연금 받으시면서도 자녀들 가까이로 가고 싶거나, 혹은 더 살기 편한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주택연금 받으면 이사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이사,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건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맞아요!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새로 이사 간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담보주택 변경’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다행이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7조제1항제8호)

그럼 어떤 경우에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한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경우에 담보주택 변경이 되나요?

담보주택 변경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해요.

  1. 일반 주택에서 다른 일반 주택으로 이사할 때: 가장 흔한 경우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다른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옮길 때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간,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간의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2.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으로 새집에 들어갈 때: 살던 집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되어서 새로 지어진 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 변경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19호)
  3. 재난 등으로 집이 없어져 새로 집을 짓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살던 집이 멸실되어 새로 집을 짓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할 때도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럴 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요.

  • 주택 종류가 달라지면 안 돼요: 일반주택에서 노인복지주택이나 오피스텔로, 혹은 그 반대로 이사하며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같은 종류의 주택끼리만 가능하답니다.
  • 이사 후 월지급금 변동 폭이 너무 클 때: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지급금이 크게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받고 있는 월지급금이 이미 감액된 금액보다 적다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니, 꼭! 이사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먼저 문의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10.(1) 참조)

새로 이사 갈 집,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해요!

새로 이사 갈 집(신규 담보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맞아야겠죠?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1조제1항)

  • 소유권: 신청하시는 분(주택연금 가입자)이 혼자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공동소유)해야 해요.
  • 거주: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는 필수!)
  • 권리침해 無: 경매, 압류, 가압류 같은 복잡한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저당권이나 전세권,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 등도 없어야 해요. (만약 있다면, 대출 실행 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 재건축 등 진행 X: 당장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야 하고요.
  • 가격 조건: 이게 좀 중요해요! 새로 이사 갈 집의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을 넘지 않거나, 또는 기존에 살던 집의 공시가격 등을 넘지 않아야 해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재건축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 오피스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담보주택 변경 절차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1단계: 공사에 먼저 알려주세요 (신청)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저 이사 가려고 하는데, 담보주택 변경 신청할게요!” 하고 알리는 거예요. “주택연금 조건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공사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접수하는데, 원하시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38조제1항)

2단계: 새집은 괜찮은지 살펴봐요 (주택조사 및 가격평가)

공사에서는 새로 이사 갈 집이 담보로서 괜찮은지 직접 확인합니다. 직원이 방문해서 집 상태도 보고, 등기부등본과 실제 집이 일치하는지,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요. 그리고 기존 집과 새집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2조)

3단계: 미리 결과를 알려드려요 (예비승인)

신청하고 약 1개월 안에 공사에서 예비 결과를 알려줘요. “이사하시면 월지급금이 이 정도로 바뀔 것 같고요, 기존 대출금 중에 이만큼은 갚으셔야 해요~” 같이 예상 내용을 미리 알려줘서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정말 친절하죠? (단, 재건축이나 재난으로 인한 경우는 예비승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3조제3항)

4단계: 최종 결정! 땅땅땅! (최종승인)

이사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고, 새집에 대한 담보 설정(근저당권 설정 등) 예정일 1개월 전쯤에 최종 승인이 나옵니다. 이때 월지급금 등 변경되는 조건들이 확정되고, 공사에서 신청자와 거래 은행 양쪽에 통지해줘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제43조제1항)

5단계: 기존 집 담보 풀고, 새집에 설정! (담보 해지 및 신규 설정)

가장 중요한 단계! 공사는 최종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새로 이사 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4조제1항)

이사하면 월급처럼 받는 연금액, 달라질까요?

네, 이사하는 경우 월지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새집 가격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핵심은 기존 집 가격과 새로 이사 간 집 가격의 차이예요.

  • 비슷한 가격의 집으로 이사: 월지급금은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 더 비싼 집으로 이사: 오! 이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다만, 처음 가입할 때 냈던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조금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 이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 집값 차액으로 남은 대출 잔액(보증 잔액)을 전부 갚고도 돈이 남는다면? 남은 돈은 돌려받고, 월지급금은 감소할 수 있어요.
    • 집값 차액이 남은 대출 잔액보다 적다면? 차액 전부를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하고, 월지급금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면 더 쉬워요!

기존 주택 vs 신규 주택 가격 비교월지급금 증감비고
기존 집값 = 새 집값동일
기존 집값 < 새 집값증가초기보증료 추가 납부 필요할 수 있음
기존 집값 > 새 집값동일 또는 감소집값 차액으로 대출 잔액 일부 또는 전부 상환 후 결정됨

(재건축 등으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문의 필요)

잠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살던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면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재건축 등이 진행되어도 조합 등과 잘 협의하고 공사의 요구사항(1순위 근저당권 유지 등)을 따르면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유지되어야 해서 조합에서 제공하는 이주비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Q.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월지급금도 바뀌나요?
A. 아니요! 한번 가입 시 정해진 월지급금은 집값이 시장에서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평생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월지급금이 바뀌는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담보주택 변경’처럼 특별한 조건 변경이 있을 때뿐이에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FAQ)


어떠세요? 주택연금 받으면서 이사하는 것,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것은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1688-8114)나 가까운 지사에 꼭!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거예요.

주택연금과 함께라면 노후 생활의 터전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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