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사용승인 신청 절차 임시승인 방법
안녕하세요! 소중한 보금자리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나요? 정말 설레는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 길고 길었던 공사 기간을 거쳐 드디어 입주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잠깐! 입주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주택 사용승인' 절차랍니다. 오늘은 이 사용승인 신청 절차와, 혹시 조금 더 빨리 입주해야 할 경우를 위한 '임시사용승인'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두근두근! 사용승인 신청, 어떻게 하나요?
새 집을 짓거나 크게 고치는(증축·대수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야 해요. 이게 바로 사용승인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사용승인, 왜 받아야 할까요?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허가받거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관련 법규를 잘 지켰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건물이 '안전 졸업장'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아야만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답니다. 「건축법」 제22조에도 명시된 아주 중요한 절차예요!
### 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요?
사용승인 신청은 바로 건축주!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라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가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면?**: '공사감리완료보고서'가 필요해요. (「건축법」 제25조 제1항 관련)
2. **설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만으로 건축했다면?**: 배치와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이 필요해요. (「건축법」 제14조 제1항 관련)
4. **기타 법령 요구 서류**: 사용승인을 위해 다른 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나 첨부서류가 있다면 함께 내야 합니다.
5. **감리비용 지불 증명**: 해당되는 경우, 감리비용 지불 증명 서류도 필요할 수 있어요. (「건축법」 제25조 제11항 관련)
6.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해당 건축물이라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관련)
아참! 만약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 건축물이라면,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용승인 신청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하시면 돼요.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 사용승인,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신청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승인까지의 과정과 기간을 알아볼게요!
###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해요. 생각보다 빠르죠?
### 무엇을 검사하나요?
검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신청한 건물이 허가 또는 신고된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전하고 문제없는 건물인지 보는 것이죠.
###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교부!
검사에 합격하면 드디어!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가 발급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은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해두면 좋겠죠? (「건축법」 제22조 제2항 단서)
### 만약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만약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헉!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건축법」 제111조 제1호). 그러니 꼭! 정직하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아직 공사 중인데... 급할 땐 임시사용승인!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입주는 빨리 해야 하고... 이런 난감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임시사용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정식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임시로 사용을 허락**받는 제도예요. (「건축법」 제22조 제3항) 모든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임시사용승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을 때 (이 경우는 그냥 사용 가능)
2.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기준(「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적합**할 때! 이때는 기간을 정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식수 등 조경 공사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예: 한겨울)에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나중에 조경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 임시사용승인 신청 방법과 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교부해줍니다.
임시사용 기간은 보통 **2년 이내**로 정해지지만, 대형 건축물이나 암반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긴 경우에는 연장될 수도 있어요.
### 주의! 승인 없이 사용하면 큰일나요!
정식 사용승인이든 임시사용승인이든, **승인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정말 조심해야겠죠?!
## 사용승인 받으면 끝? 아니죠! 이런 것들도 해결돼요!
사용승인을 받으면 단순히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상의 편리함이 있어요! 바로 '의제 처리'라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 '의제 처리'란 무엇일까요?
'의제(擬制)'란 법률 용어로, '간주한다' 또는 '~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즉,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다른 여러 법률에서 요구하는 **관련 인허가나 검사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편리한 제도랍니다. (「건축법」 제22조 제4항)
###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까요?
* 하수도 관련: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하수도법」)
* 지적 관련: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설치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 보일러: 설치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법」)
* 도로 점용: 공사 준공확인 (「도로법」)
* 개발 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환경 관련: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와~ 정말 많죠? 사용승인 하나로 이렇게 많은 절차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니, 정말 편리한 제도임이 틀림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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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주택 사용승인 신청 절차와 임시사용승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새집에서의 행복한 시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어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면, 꼭 해당 허가권자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사히 사용승인까지 잘 마치시고, 꿈에 그리던 새집에서 행복 가득한 날들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