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 보수, 당신이 몰랐던 책임 기간과 손해배상!

주택 하자 보수 담보책임 기간은 시공자가 건설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조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하자보수

 

주택 하자 보수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ㅠㅠ 특히 큰마음 먹고 마련하거나 수리한 집에 하자가 발견되면 정말 속상하고 당황스러운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주택 하자 보수 담보책임 기간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정보랍니다! 😊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시공사가 건설사업자일 때, 꼭 확인해야 할 담보책임 기간!

집을 짓거나 크게 수리할 때, 공사를 맡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책임 기간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시공자가 건설사업자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구조별/공종별 기간이 달라요!

건설사업자인 수급인(공사를 맡은 업체)은 발주자(건축주)에 대해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 구조내력상 주요 부분 (벽돌쌓기식,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등): 무려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집의 뼈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기간이 길어요.
  • 그 외 일반 건축물 주요 구조부: 5년의 책임 기간을 갖습니다.
  • 기타 부분 (전문공사 제외): 1년 동안 책임져야 해요.
  • 전문공사: 이건 정말 세분화되어 있어요!
    • 실내건축,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판금, 보일러 설치 등: 1년
    • 토공, 석공사·조적, 철물, 급배수·냉난방 등 설비, 아스팔트 포장, 온실설치 등: 2년
    • 방수, 지붕, 철근콘크리트(주요 구조부 외), 승강기 설비 등: 3년

이렇게 공사의 종류별로 기간이 다르니, 우리 집 공사 내역과 비교해서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만약 여러 공종이 섞여 있는데 하자 구분이 어렵다면, 각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르게 된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별표 4 참고)

잠깐!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모든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 문제나 재료 자체의 성질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발주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시공했는데 하자가 생긴 경우
  3. 발주자가 관계 법령상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지만! 만약 시공사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하도급 업체의 책임은?

만약 원청(수급인)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일부를 맡겼다면, 그 하도급 업체의 담보책임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수급인의 책임 규정을 따라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4항)

시공사가 건설사업자가 아닐 때, 민법을 따라가요!

그렇다면 시공자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개인 업자나 소규모 업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니 집중해주세요!

하자 보수 청구, 어떻게 하나요?

완성된 주택이나 완성 전이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건축주)은 수급인(시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민법」 제667조 제1항)

하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그때는 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보수 대신, 혹은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불편이나 추가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민법」 제667조 제2항)

계약 해지는 신중하게!

만약 완성된 주택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완성 후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68조) 이 점은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손해배상이나 하자 보수로 해결해야 합니다.

담보책임 기간, 얼마나 되나요?

민법상 건물의 담보책임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 일반적인 건물이나 지반공사 하자: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져요. (「민법」 제671조 제1항)
  •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등 견고한 재료로 지어진 건물: 인도 후 10년으로 기간이 더 깁니다.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만약 하자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멸실 또는 훼손된 날부터 1년 안에 권리(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민법」 제671조 제2항)

놓치면 안 될 중요 포인트!

자, 이제 건설사업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를 아셨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발주자 제공 재료/지시’의 함정

앞서 건설사업자 책임 면제 사유에서 봤듯이, 민법에서도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법」 제669조 본문)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반전!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9조 단서) 시공사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담보책임 면제 특약? 알고도 숨겼다면 무효!

간혹 계약 시 ‘하자 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령 이런 특약을 맺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2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기간의 중요성)

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한 시간과 같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를 발견해도 보수나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공사 종류별 1년, 2년, 3년, 5년, 10년 등 세분화된 기간 확인 필수!
  • 민법: 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재료에 따라 다름), 멸실/훼손 시 그날로부터 1년 내 행사!

이 기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 어떤가요? 주택 하자 보수 책임 기간과 손해배상 청구,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내 집 마련이나 리모델링은 정말 큰 결정인 만큼, 이런 법적 권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하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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