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해체 멸실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주택 해체 및 멸실 신고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와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알려드립니다. #주택해체멸실

 

주택 해체 멸실 신고,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 건축물 관리법 절차 완벽 분석

집을 허물거나 멸실 신고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 복잡한 법규와 절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경험, 저도 있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주택 해체 및 멸실 신고 절차, 제가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옆집 언니/오빠가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

해체 신고, 허가? 🤔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해체”란 건축물을 짓거나 고치고, 리모델링하거나 완전히 없애기 위해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

해체 ‘허가’ 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을 해체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고 할게요!)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본문)

해체 ‘신고’만으로 OK! 간편하게 끝내자구요!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사실! 다음의 경우에는 복잡한 허가 대신 간단한 해체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 건축물 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해체
  •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전체 해체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높이 12미터 미만
    • 지상/지하 포함 3개 층 이하
    • 건축법 제14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국토계획법에 따른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12미터 미만 건축물 (단,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과반이 속하는 지역 기준)
    • 그 외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잠깐! 예외는 또 있어요! 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시설 주변이거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근처라든지, 건물 높이에 준하는 폭의 도로가 있다면 허가 대상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해체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본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항, 제12조 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해체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 해체공사 개요 (수행자, 공정 등)
  •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보호 관련 사항
  • 작업 순서,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 화재, 공해 방지, 교통안전, 안전통로 확보,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 처리계획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 보수 및 보상 계획

여기서 중요한 Tip! 허가권자는 신청서/신고서를 받으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체계획서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건축구조 관련 직무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5항)

해체공사 시작 전, 착공신고는 필수! 📢

해체 허가를 받았다면, 해체공사 시작 전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하도급 계약서 포함)
  •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변경된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 사본

하지만 해체신고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사실!

멸실 신고, 잊지 마세요! ✍️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재해 등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반출까지 완료했다면, 해체공사 완료신고로 멸실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는 꿀팁!

위반 시 제재,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신고를 하고 해체하다가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답니다.

  • 해체 허가/신고 위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공중의 위험 발생 시)
  •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멸실 신고 미이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마무리하며… 😊

주택 해체 및 멸실 신고, 이제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면 어렵지 않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 여러분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축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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