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 분쟁,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로 해결해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 계약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계약이라는 게 늘 순탄하면 좋겠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알아두면 정말 든든한 정보랍니다!
계약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방식이에요.
- 중재: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오늘 자세히 알아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이의신청!
만약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아보세요.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의신청, 제대로 알아볼까요?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다음과 같은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제4호·제2항)
-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
- 입찰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
여기서 잠깐! “추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국제입찰 대상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미리 산정하는 가격을 말해요. (시행령 제2조 제1호 참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 국제입찰 계약 범위 관련 사항
-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포함!)
- 입찰 참가자격 관련 사항
- 입찰공고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 국제 정부조달협정 위배 사항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
- 지연배상금 관련 사항
- 계약기간 연장 관련 사항
정말 다양하죠?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 및 제출처)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 제34조 제2항) 기한을 놓치면 안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 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게 됩니다. (법 제34조 제3항)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죠?
이의신청 결과가 아쉽다면? 재심청구를 알아보세요!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심청구’라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재심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 및 방법)
재심청구를 하려면 ‘계약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이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제12장 별지 제1호서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3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심청구나 조정 신청에 따른 심사·조정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감정, 진단, 시험 비용, 증인 비용, 검사·조사 비용, 녹음·통역 비용 등이 있어요. 이런 비용은 기본적으로 청구인 등(신청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본문·제2항,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해 미리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 이 점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겠죠?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든든한 권리!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규모도 크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아본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제도는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장치랍니다!
물론 분쟁 없이 계약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드린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내용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니,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또는 담당 기관(국민신문고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항상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