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비밀 공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에서 대안입찰은 입찰자가 제시한 원안과 함께 더 나은 방법이나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대안은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기능과 가격 면에서 원안보다 우수해야 하며, 공사 기간은 원안보다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안입찰낙찰자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중에서도 약간은 특별할 수 있는 '대안입찰' 방식에서의 낙찰자 결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
## 대안입찰, 그게 뭔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공사를 발주할 때, 미리 설계도면(실시설계서)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원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진 신기술이나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싸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대안입찰** 방식이에요.
### 대안입찰이란?
쉽게 말해, 지자체가 제시한 **원안(실시설계서)**과 함께, 입찰자가 **"우리는 이런 대안도 있어요!"** 하고 제안하는 방식의 입찰을 말해요. 물론 아무거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
### '대안'은 뭐가 달라야 할까요?
'대안'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1.  **기본 방침 유지:** 원래 공사의 기본 틀이나 목적을 해치면 안 돼요.
2.  **기능/효과 동등 이상:** 원안과 같거나 더 나은 기능과 효과를 내야 해요. 신공법, 신기술, 공기 단축 같은 혁신적인 요소가 반영되면 좋겠죠?
3.  **가격 조건:** 대안으로 제시된 공종의 가격이 원안 설계서상의 해당 공종 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4.  **공사 기간:** 전체 공사 기간이 원안에서 제시한 기간을 **넘어서는 안 돼요.** (공기 단축 제안이라면 당연히 더 짧아야겠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참, 이때 기준이 되는 원안 설계도를 '실시설계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기본 계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아주 상세하게, 시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8호)
### 어떤 서류를 내야 하죠?
대안입찰에 참여하려면 원안입찰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   입찰서 (당연히 기본이죠!)
*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 서류 (기술적인 내용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   원안과 대안 각각의 단가, 수량을 명확히 적은 **산출내역서** (비교가 가능해야겠죠?)
*   대안 채택 시의 이점이나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잊지 마세요! 한 업체가 동시에 여러 개의 대안을 제출할 수는 없답니다. 딱 하나만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항)
## 까다로운 심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이제 서류를 제출했다면 본격적인 심사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 신중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답니다.
### 첫 관문: 낙찰적격입찰 선정
모든 대안 제안이 심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낙찰적격입찰'로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1항)
1.  **대안입찰가격 ≤ 입찰자 본인의 원안입찰가격:** 내가 제시한 대안 가격이, 내가 쓴 원안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거죠.
2.  **대안입찰가격 ≤ 총공사 예정가격 & 대안 공종 가격 ≤ 대안 공종 예정가격:** 전체 대안 가격이 총 예정가격 이하여야 하고, 대안을 제시한 특정 부분의 가격 역시 해당 부분의 예정가격 이하여야 해요.
이 두 조건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전문가 심사: 설계의 적격 여부와 점수 평가
낙찰적격입찰로 선정된 대안들은 이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의 심사를 받게 돼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정말 괜찮은 대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설계 점수를 매깁니다. 물론 원안 설계도 함께 평가 대상이 되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4항)
### 최종 후보 선정: 대안 채택
위원회로부터 설계 적격 통보와 점수를 받은 대안들 중에서, 지자체는 **설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최대 6개**까지 대안 후보를 선정해요. (만약 적격 통보받은 대안이 6개 미만이면 전부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 중에서 **원안 설계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만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가끔 대안의 여러 부분 중 일부만 점수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점수가 낮은 부분은 채택되지 않고, 그 부분의 가격은 원래 입찰자가 제출했던 원안 산출내역서 상의 가격으로 대체해서 전체 대안 가격을 조정하기도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4항) 복잡하죠?
## 그래서, 최종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원안으로 입찰한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업체들 중에서 최종 승자를 가려야 하는데요.
### 결정 방법은 미리 공고돼요!
어떤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할지는 **입찰 공고 시에 미리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투명성이 중요하니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 제3항) 그러니 입찰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 다양한 낙찰자 결정 방식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방법을 따라 낙찰자를 결정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 제2항, 제99조 제5항)
1.  **최저가격 입찰자:**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단순 명료하죠!
2.  **가격/설계점수 또는 설계점수/가격 기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거나,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눠서 그 결과값이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가격과 기술력의 균형을 보는 거죠.
3.  **가중치 부여 종합평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둬서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종합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만약 대안이 없다면?
만약 아무도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대안이 모두 탈락해서 채택된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원안 입찰자들만 대상으로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6항)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아마도 **종합평가 낙찰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   **그 외 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흔히 말하는 **적격심사 낙찰제**죠!)
###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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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과정, 생각보다 절차가 꽤 세밀하죠? 혁신적인 기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그만큼 준비하고 통과해야 할 과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정확한 법령과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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