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장기계속, 사후정산으로 놓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단가계약, 종합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다양한 방식이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각 계약 방식의 특징과 활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공사계약장기계속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힘이 돼요! 장기계속, 단가, 종합, 사후정산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참 알아야 할 게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 특히 계약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뭐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 공사 계약 중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장기계속계약, 단가계약, 종합계약, 그리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사후정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길고 긴~ 공사, 어떻게 계약할까요?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들 있잖아요? 이런 공사들은 계약 방식이 조금 특별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나눠서 차근차근!

이름 그대로 오랜 기간(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에 적용되는 계약 방식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총 공사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계약 자체는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나누어 체결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공사 비용(총액)은 정해놓고,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죠. 첫해에는 1차 공사분에 대해 계약하고, 그다음 해에는 2차 공사분… 이런 식으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1차 공사 계약 시에 총 공사금액을 명시하고,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 체결한다는 ‘부관’을 약정해야 한답니다. 이때 각 차수별 계약금액은 맨 처음 입찰로 결정된 총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4항).

계속비계약: 미리 예산 확보하고 쭉!

계속비계약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 시작 전에 아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할 총 공사 예산(계속비)을 미리 확보해두는 경우에 사용해요.

장기계속계약과 비슷해 보이지만, 계속비계약은 총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한 번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으니 가능한 방식이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5항)

한 가지 더!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신청이 있다면 해당 연도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 다음 연차의 공사를 미리 당겨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지방계약법」 제24조 제2항)

핵심 포인트: 총액 기준, 연차별 계약!

계약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공사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약을 어떻게 나누어 체결하는지에 차이가 있는 거죠.

반복되는 작업엔? 똑똑한 단가계약 활용법

이번에는 매번 비슷한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에 유용한 ‘단가계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가계약이란 뭘까요?

단가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수, 복구 등과 같은 작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도로 포장 유지보수나 공원 시설물 관리처럼요.

핵심은 개별 작업 항목의 단가(單價)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작업을 요청할 수 있죠. 해당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된답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입찰과 계약,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은 보통 예상되는 총액으로 진행해요. 하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낙찰자가 그 총액에 대한 세부적인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발주처는 이 내역서를 바탕으로 개별 작업의 단가를 확정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

지자체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할 때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예상 계약 수량, 이행 기간 등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어야 해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이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여러 기관, 여러 사업 묶어서 한 번에! 종합계약 & 통합계약

때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약을 하나로 묶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종합계약’과 ‘통합계약’입니다.

종합계약: 협업으로 시너지 UP!

종합계약은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관련 있는 여러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 관련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계약을 진행하니,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통합계약: 효율성 UP! 비용 DOWN!

통합계약은 하나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여러 개의 공사, 물품 구매, 용역 계약 등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8조 제3항) 개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미리 가격 정하기 어려울 땐?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마지막으로 알아볼 계약 방식은 바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 ‘사후정산’ 조건이 붙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공사 계약을 할 때,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용 항목의 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로 투입될 인원이나 자재 수량이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비용 산출이 힘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계약 후 정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계약은 ‘사후원가검토’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을 따져보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계약 전에 어떤 기준과 절차로 원가를 검토하고 정산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고, 입찰 참가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3항)

대표적인 정산 항목: 보험료 정산! (꿀팁 ✨)

사후정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보험료 정산이에요! 공사 계약 시에는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있던 보험료를, 공사가 끝난 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제1장 제8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장기계속계약부터 사후정산까지, 지자체 공사계약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계약 방식의 특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계약 관련 업무를 하실 때 분명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계약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계약 때문에 더 이상 머리 아프지 않으시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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