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재심청구, 절차와 비밀을 한눈에 알아보자!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 계약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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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이의신청 결과가 아쉽다면? 재심청구 절차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계약 관련 업무로 바쁘신 담당자님들! ^^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죠. 특히 이의신청까지 했는데 결과가 영~ 만족스럽지 못하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ㅠ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답니다. 우리에게는 '재심청구'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재심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쉽고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재심청구,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이 '언제', '누가', '어디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 재심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 통지에 대해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의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계약 당사자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 재심청구 기간,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재심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딱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날짜 계산 잘하셔서 이 소중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재심청구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할게요)에 하시면 됩니다. 이 위원회가 계약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 재심청구서, 꼼꼼하게 작성해야죠!
재심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일까요?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해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4항 참고)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대표자명) 및 주소:** 누가 청구하는지 명확히!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있다면 정보를 적어야 해요.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 지방자치단체:** 어느 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인지 특정해야겠죠?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왜 재심을 청구하는지 법적 근거나 계약 조항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위원회가 이해하기 쉬워요.
6.  **그 밖에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추가적으로 위원회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습니다.
### 서류 제출, 이것만은 꼭!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한 청구서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도장이나 서명을 빠뜨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작성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들을 잘 챙겨서 위원회에 제출하면 일단 신청 단계는 완료됩니다.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죠! 위원회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 접수와 각하: 시작부터 꼼꼼히!
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서가 요건에 맞는지 먼저 검토해요. 만약 ▲재심청구 기한(20일)이 지났거나 ▲정당한 청구인이 아니거나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민간위탁 등 계약이 아닌 사항이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2장 제3절 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타깝지만 청구가 '각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청구가 정식으로 '수리'되고, 이 사실을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 양측에 문서로 통지해 준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사·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 심사·조정: 최대 50일 소요!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심사하고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계약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양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시행령` 제118조 제2항),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18조 제3항).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잠깐! 계약 진행이 중지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위원회는 심사·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6조 제2항). 물론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요. 만약 계약이 그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 조정 결과의 효력: 재판상 화해와 동일!
심사·조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해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시행령` 제120조 제1항). 만약 이 조정안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 결과는 놀랍게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제37조 제3항)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비슷한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뜻이니, 조정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죠?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재심청구를 진행하다 보면 감정, 진단, 증인 출석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비용 범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송 중이라면? 심사·조정 중지 가능성
만약 재심청구한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위원회는 **심사·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19조). 중복된 절차 진행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만약 중지된다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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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재심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분쟁 없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겠죠? ^^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 글은 2025년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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