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지체 배상금! 연장 사유가 이렇게 많다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에서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하지만,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배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 시 지연배상금 계산 방식과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공사계약지체배상금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체 배상금 연장 사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공사계약 길잡이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지체배상금’과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획대로 딱! 끝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지체배상금일 텐데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체배상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함께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 공사 지연, 혹시 나도 지연배상금 대상?! 😱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무조건 지체배상금을 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내야 하고,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지연배상금, 왜 내야 하나요?

음… 약속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췄을 때,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할게요!) 제30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답니다.

### 얼마나 내야 하는 거죠?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지연배상금은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여기서 잠깐!
*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라면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지연배상금률: 공사의 경우 보통 1,000분의 0.5 (0.05%) 를 적용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 지체일수: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공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중요한 점!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된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또한, 이미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기성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 혹시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계약자가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어요 (지방계약법 제30조 제3항). 그리고 만약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제4항). 그러니 꼭 주의해야겠죠?!

## 걱정 마세요! 계약기간 연장, 이런 사유가 있다면 OK! 👌

자,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공사가 늦어졌다고 무조건 지체배상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할게요!)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가.에 명시된 사유들을 살펴볼게요.

### 하늘도 못 막는 일, 불가항력이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태풍, 홍수 같은 악천후나 지진, 화재,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감염병 확산 같은 상황들! 전쟁이나 사변, 폭동처럼 계약 당사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1호)

### 꼭 필요한 자재 공급이 늦어진다면?

공사에 꼭 필요한 중요 관급자재(정부에서 공급하는 자재)나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2호) 또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때문에 사급자재(직접 구매하는 자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6호)

### 발주기관 때문에 늦어졌어요!

때로는 발주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3호)

### 설계 변경, 피할 수 없었다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만약 이 설계 변경 때문에 도저히 원래 준공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역시 정당한 연장 사유가 됩니다.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5호)

### 기타 책임 없는 사유들

이 외에도 계약자가 부도가 나서 보증기관이 새로운 업체를 지정해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4호)나, 그 밖에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6호)에도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연장 신청,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연장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유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까지 이어졌다면,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타이밍이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정공정표! 변경된 공사 일정을 담은 수정공정표를 꼭 첨부해서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공식적인 서류 제출이 필수예요!

###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작성한 연장 신청서는 현장의 공사감독관을 경유해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 가.).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체배상금 문제와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렇게 관련 규정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사 완료를 항상 응원할게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등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본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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