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체결, 꼭 알아야 할 비밀 공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 계약 체결 절차를 알아보세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낙찰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꼼꼼히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특히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낙찰의 기쁨도 잠시,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마치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릴게요~

낙찰 후 계약 체결, 10일 안에 꼭!

낙찰자로 선정되셨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 체결 단계가 남았는데요,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답니다.

계약 체결 기한과 필수 서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이에요! 낙찰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간이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물론,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은 제외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가., 나.).

계약을 체결하려면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꼼꼼히 챙겨야겠죠?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다.).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낙찰 취소될 수도 있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라는 기한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라.). 어렵게 따낸 낙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한 엄수는 필수예요!

잠깐! 장기계속공사는 좀 달라요

혹시 계약하려는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가요? 이건 일반 공사 계약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요. 먼저 총 공사 낙찰금액을 계약서에 부기(덧붙여 적는 것)하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공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차 공사부터는 전체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때, 물가 변동 등으로 계약 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조정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마.). 각 차수별 계약 금액은 총 공사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중간에 단가가 조정되었다면 조정된 단가를 따르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3절 1. 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식이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약서 작성,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볼까요? 계약서는 계약의 모든 것을 담는 중요한 문서이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꼭 알아야 할 계약서 필수 요소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 보증금, 위험 부담, 지체 시 배상금(지연배상금) 등 필수적인 내용들이 명확하게 담겨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외에도 계약문서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 물량내역서, 각종 신고서 및 보증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서들은 서로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계약 당사자 간에 오고 간 통지 문서 등도 계약 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2. 가., 나.).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표준계약서 사용이 기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해진 ‘표준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보통 나라장터 같은 시스템이죠!)를 통해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전자 서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50조 제2항). 물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고(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표준 서식을 따르기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대요

모든 계약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계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이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계약의 성질상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답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그렇다고 아무런 증빙 없이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계약서 대신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48조).

계약은 언제 확정될까요?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언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까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 상대방, 양측이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그 순간! 계약이 확정되는 거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3항). 도장 찍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런 점은 조심해야 해요!

계약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면 좋겠죠?

공사 쪼개기 계약은 안 돼요!

하나의 구조물 공사나 단일 공사인데, 이걸 시기나 물량으로 쪼개서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전체 사업 내용이 설계서 등으로 확정된 공사는 한 번에 계약해야 한다는 의미죠. 다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처럼 다른 법령에서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한 경우, 공사 성격상 구역이나 구조물 단위로 나눠서 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또는 공종별로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고 관리에 문제가 없는 특정 공사(예: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 계약이 가능해요.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1항).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 체결 직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낙찰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시행령 제92조 제10항).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던 중에 자격 제한을 받게 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한 연차별 계약은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답니다.

투명한 계약 과정, 정보 공개는 필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답니다.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발주 계획부터 입찰 공고 내용, 개찰 결과, 계약 체결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 내용 변경 사항, 감리·감독·검사 현황, 그리고 공사 대금 지급 현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주요 정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요 (지방계약법 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124조 제1항).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죠?

언제까지 공개될까요?

이렇게 공개된 계약 정보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 제124조 제4항). 꽤 오랫동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