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숨겨진 비밀 공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은 계약 불이행, 지연배상금 발생, 거짓 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계약 해제 및 해지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계약해제해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혹시 모를 해제·해지 사유와 절차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계약자 여러분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주제, 바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 해제 및 해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계약 해제·해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계약을 맺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중단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약속은 지켜야죠!
*   가장 기본적인 경우인데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자체에 내야 하는 상황(법 제15조 제3항)이 발생하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어요. 계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요!
*   또, 공사가 지연되어서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연배상금 액수가 계약금액의 10% (정확히는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도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30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한다고 해요(법 제30조의2 제2항).
### 서류는 정직하게, 청렴은 기본!
*   입찰 과정에서 혹시라도 거짓 서류를 제출해서 부당하게 낙찰을 받았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발각되면 당연히 낙찰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과정이나 이행 중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거짓 서류, 청렴의무 위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30조의2 제2항).
###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거부 또는 이행 불능 상황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통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니까요.
*   안타깝지만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인가·허가 취소 등으로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도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태도 계약 이행 능력과 직결되니까요.
###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
*   위에서 언급된 사유들 외에도, 개별 계약서 내용에 특별히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로 정해둔 조항이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 꼭 알아야 할 해제·해지 절차
만약 안타깝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절차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해제·해지, 반드시 통지받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때 반드시! 그 사유를 낙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갑자기 통보 없이 계약이 중단되는 일은 없으니, 어떤 사유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 해제·해지 통보 후 계약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계약 해제·해지 통지를 받으면, 계약자는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나.).
    1.  **즉시 공사 중지:** 통지를 받으면 하던 공사를 바로 멈춰야 합니다.
    2.  **자재 및 기구 철거:** 공사장에 있는 모든 공사 자재와 기구 등을 철거해야 해요.
    3.  **대여품 반환:** 만약 지자체로부터 빌린 물품(대여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자의 잘못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요.
    4.  **관급자재 반환:** 정부가 제공한 자재(관급재료) 중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인수된 부분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자재는 발주관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5.  **정보 및 편의 제공:** 발주기관(지자체)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제·해지 후 정산은 어떻게?
계약이 중단되었으니, 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 일한 만큼은 받아요! (기성대가 지급)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기성부분)을 검사해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가. 4).). 즉, 계약이 중단되기 전까지 완료하고 인정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미리 받은 돈(선금)은 돌려줘야 해요
*   혹시 공사 시작 전에 미리 받은 돈, 즉 선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금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해서 발주기관에 돌려줘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가. 5).).
*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 대가와 상환해야 할 선금 잔액을 서로 상계(퉁치는 것)할 수 있어요.
*   다만,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안 된 경우 등)에는 하도급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남은 기성 대가 미지급액이 있을 경우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업체 보호도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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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와 절차, 그리고 정산 문제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계약 해제·해지는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 내용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겠죠?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계약자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진행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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