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체결의 모든 것!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참여할 때 유용한 ‘공동계약’은 여러 업체가 힘을 합쳐 계약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사 수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면 성공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동계약 체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공동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혼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규모의 공사도 여러 업체가 힘을 합치면 멋지게 해낼 수 있답니다! 😊 공동계약,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셨죠? 제가 친구처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동계약,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하나요?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보다 보면 ‘공동수급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공동계약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랍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공동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두 곳 이상의 업체가 하나의 팀, 즉 ‘공동수급체(Joint Venture)’를 이루어 함께 계약하고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과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단일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되는 거죠.

왜 공동계약을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규모가 큰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을 보면, 계약의 성격상 부적절한 경우를 빼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 방식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혼자서는 따내기 어려운 큰 규모의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윈-윈(Win-Win) 전략 아닌가요?!

지역업체 참여는 필수인가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입찰 참가 자격으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은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 중 1곳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곳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입찰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공동계약, 어떤 종류가 있나요? 나에게 맞는 방식은?

공동계약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눈다! 공동이행방식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자금, 인력, 장비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계약 이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도 미리 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연대 책임’이에요. 즉, 공사 전체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아요! 분담이행방식

이름 그대로, 전체 공사를 여러 부분(공종)으로 나누어 각 구성원이 자신이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 파트는 A사가, 토목 파트는 B사가, 전기 파트는 C사가 각각 분담해서 진행하는 식이죠. 이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해당 부분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만 갖추면 된답니다. 공동이행방식보다는 책임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혼합방식

때로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함께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공종은 공동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공종은 각자 분담하는 식이죠. 계약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 진행이 어렵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중심으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이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 관리, 조정을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다른 구성원(부계약자)들은 주계약자의 관리하에 각자 맡은 부분을 시공하게 되죠. 주계약자는 전체 공사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부계약자는 자신이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면허를 갖추면 됩니다. 단,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해요!

공동수급체,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정했다면 이제 함께할 파트너를 찾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겠죠? 이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제한 사항이 있답니다.

멤버는 몇 명까지? 지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의 매우 큰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인 이내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해요. 공사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6%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이나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는 이 최소 지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꼭 지켜야 할 구성 조건!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어요. 첫째, 하나의 입찰에 대해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둘째,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공사라면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로만 구성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혼합방식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답니다.

대표는 누가 맡나요?

공동수급체를 구성했다면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지만, 보통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잘 갖추고 출자비율이나 분담 내용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는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특히, 종합평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제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찰부터 대금 지급까지)

공동수급체 구성까지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인 입찰 및 계약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절차를 살펴볼까요?

입찰공고 확인은 필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이행방식(공동/분담/혼합/주계약자)으로 진행되는지, 구성원의 자격 제한은 없는지 등을 명시해야 해요. 특히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기본 40%, 최대 49%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도 공고에 명시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과 보증금 납부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됩니다.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출자비율이나 분담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해요.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에도 납부한 자에게 각각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책임은 어떻게 지나요?

앞서 유형별로 잠깐 언급했듯이, 계약 이행이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분담이행방식각자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공사 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선금이나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 공사 대금을 신청할 때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별 지급 요청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신청된 금액을 구성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는 각 구성원이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고, 최종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액이 계약 시 정한 출자비율이나 분담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동계약,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들이 있죠? 😊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입찰공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상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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