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 선금 지급 정산, 이것만 알면 걱정 끝!
안녕하세요! 😊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선금’이라는 단어를 꼭 만나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받고, 나중에 정산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머리 아프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오랜 친구처럼, 제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지방자치단체 공사 선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 선금부터 제대로 알아볼까요?
공사를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꽤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도 줘야 하고, 자재도 사 와야 하고요. 이럴 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선금’입니다. 계약 이행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마치 든든한 지원군 같달까요? ^^
선금, 도대체 뭔가요? 🤔
쉽게 말해서, 공사 시작 전에 미리 받는 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30% 이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가. 참고!) 주로 계약자의 노임 지급이나 자재 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된답니다. 계약 체결 후에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 초기 자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체크!)
모든 계약자가 선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종류: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그리고 용역 계약이 해당돼요.
-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 기성금 지급 여부: 선금을 받으려는 회계연도에 이미 기성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해요. 단,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없이는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참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선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범위와 예외)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7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나. 2) 참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자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해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 심지어 계약금액 전액까지도 선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와우! 😲 다만, 70%를 초과해서 받으려면 신용평가 자료나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금 지급이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2. 다. 참고!)
선금 신청! 필요한 건 뭘까요? (보증과 서류)
선금을 받으려면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걸까요? 아쉽지만 그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든든한 뒷받침, 보증서는 필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선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이나 보증서를 말하는데요. 계약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역할을 하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4. 가. 참고!)
보증서 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증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계약에서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호! 이런 경우에는 대신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금 잔액을 현금으로 반납하겠다는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4. 가. 3) 참고!)
보증금액과 기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선금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보증금액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 보증금액: 단순히 선금 액수만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보증서 약정이율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정해진 게 없다면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4. 나. 참고!) -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종료일은 계약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넉넉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보증기간도 그만큼 연장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4. 다. 참고!)
선금, 받았다면 이렇게 사용하세요! (사용 규칙과 정산)
자, 이제 선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할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약속! 꼭 지켜야 할 사용 원칙 ☝️
선금은 목적이 분명한 돈이에요. 반드시 해당 공사의 노임 지급,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5. 나. 1) 참고!)
그리고 중요한 약속 하나 더! 만약 공동수급체 대표자거나 원도급자라면, 선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업체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꼭 알려줘야 하고요,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정당한 비율만큼 나눠줘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과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니 꼭 지켜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5. 나. 2) 참고!)
투명하게! 사용 내역 보고
혹시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선금이 다른 곳에 쓰인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해서 선금을 받았다면, 선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5. 가. 3) 참고!) 투명한 자금 집행은 기본이겠죠?
차근차근 정산하기 (정산 방법)
선금은 영원히 내 돈이 아니에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받는 기성대가나 마지막 준공대가에서 조금씩 정산해 나가야 합니다. 정산 방식은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선금 정산액 = 선금액 × (해당 기성부분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억이고 선금을 3억(30%) 받았다면, 2억 원어치 공사를 완료해서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 [3억 × (2억 / 10억) = 6천만 원] 만큼의 선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매번 대가를 지급받을 때마다 계산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5. 라. 참고!)
혹시 모를 상황, 선금 반환은 언제?
선금을 사용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남은 선금 잔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 다른 용도로 사용)
-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하수급자 등에게 선금을 나눠주지 않은 경우
-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줄어든 경우
특히, 계약자의 잘못으로 선금을 반환하게 되면, 남은 선금 잔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서 반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5. 다. 참고!)
마무리하며: 선금, 똑똑하게 활용하고 정산까지 깔끔하게!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선금 지급과 정산,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 선금은 잘 활용하면 공사 초기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특히 선금 사용 원칙과 정산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 계약에서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 이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