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유형,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꼭 알아야 할 비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중 ‘수의계약’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은 긴급한 복구 공사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수의계약유형

 

지방자치단체 공사 수의계약, 이것만 알면 OK!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중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공공 공사 참여를 준비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경쟁 입찰만큼이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의계약일 텐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담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수의계약이 뭐길래?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계약을 할 때는 보통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경쟁 입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는 경쟁 없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 이걸 바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이라고 부른답니다.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맞아요,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임의로(隨意)’ 상대를 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아무렇게나 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왜 수의계약을 할까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공사 규모,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 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더 효율적이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활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복구 공사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겠죠?

수의계약,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종류와 자격 알아보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의계약도 여러 종류가 있고, 참여하려면 당연히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의계약 종류, 이렇게나 다양해요!

수의계약은 크게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는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장 일반적인 수의계약 형태 중 하나에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해당하는데요, 금액 기준이 중요합니다!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 이 경우는 보통 나라장터(G2B)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견적서를 받아요.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이 더 소규모인 경우, 딱 한 곳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계약할 수도 있어요.

    • 기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 예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관련 법률 요건 충족 시)
  • 기타 사유: 금액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하자 구분이 곤란하거나, 마감 공사, 특허 공법 적용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다, 마목)
    • 천재지변, 긴급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같은 항 제1호~3호 등)
    •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참여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1인만 제출했고, 다시 받아도 1인일 것이 명백히 예상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정말 다양하죠?!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용어 설명 타임~)
* 추정가격: 계약 전에 국제입찰 대상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에 산정하는 가격이에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아요!
* 예정가격: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정해두는 가격입니다.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수의계약 대상자라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입찰 참가 자격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 기본 중의 기본이죠!

  • 필수 자격: 해당 공사에 필요한 면허, 등록, 신고 등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춰야 해요. (예: 건설업 면허)
  • 사업자 등록: 당연히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요.
  • 보안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보안 측정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격들은 관련 서류(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로 증명해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정성을 위해,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그 배우자
  • 위 사람들의 직계 존속·비속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자본금 50% 이상)하거나, 특정 관계자(가족 등)와 합산하여 자본금 50% 이상을 소유하는 사업자(법인 포함)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전에 이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해당될 수 있다면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수의계약 업체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자, 이제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알아볼 차례에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견적서 제출, 그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자는 제출된 견적서의 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돼요. 핵심은 제출한 견적 가격이 미리 정해진 예정가격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했다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라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랍니다! 계약 이행 능력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 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제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이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집행기준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선정이 안 되면요?

제출된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계약 후에도 신경 쓸 게 있어요! (사후정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특히 공사 계약에서는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죠.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공사 계약 시에는 보통 공사 원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공사가 끝난 후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의 사후정산 요령을 따르니,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셔야 해요!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 물론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발주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이나 예규는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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