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입찰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숨겨진 비밀 대공개!

지명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준에 따라 몇몇 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필요하거나 공사 규모가 작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일반 입찰과 달리,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만 지명되어 경쟁하게 됩니다. #지명입찰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고?! 🤔 지명입찰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공사 계약 도우미가 왔어요~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공사 입찰 방식 중 하나인 ‘지명입찰’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명입찰?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이 글 하나로 궁금증 싹 해결해 가세요! 복잡한 법령 내용도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명입찰, 왜 필요하고 언제 할까요?

일반 입찰과 뭐가 다를까요?

먼저, 지명입찰이 일반적인 입찰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입찰은 ‘일반입찰’이라고 해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방식이에요. 반면, ‘지명입찰’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가 특정 기준에 따라 “이 공사는 당신들이 잘 할 것 같으니, 입찰에 참여해보세요!” 하고 몇몇 업체를 콕 집어 지명하는 방식이랍니다. 모든 공사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지명입찰이 꼭 필요한 순간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지명입찰을 할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그 경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필요할 때: 공사의 성격이나 목적상 아주 특별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시공 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전국에 몇 안 된다면? 이럴 때 그 기술이나 실적을 가진 업체가 10곳 이내일 경우,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사에 적합한 방식이죠.
  2. 공사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모든 공사를 다 지명입찰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적용되는데요,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3. 원래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경우: 법령상 수의계약(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경쟁을 조금이라도 유도하기 위해 지명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4.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도로 포장 보수나 시설물 긴급 복구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공사를 맡기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도 지명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복구 공사가 해당돼요.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금액 기준)

앞서 말씀드린 공사 규모 기준! 이게 또 중요해요.

  • 종합공사: 우리가 보통 ‘건설 공사’라고 부르는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억 원 이하일 때 지명입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란 공사 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 전문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예: 철근콘크리트 공사, 실내건축 공사 등)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같은 개별 법령에 따른 공사는 기준이 좀 더 낮아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일 때 지명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 금액이 크지 않죠? 그래서 아주 큰 대형 공사보다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 지명입찰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지명될 수 있나요? 지명 기준 파헤치기!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는 건데?!” 하는 점이죠. 이것도 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살펴볼까요? 중요한 건,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경쟁 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정 업체만 계속 지명하는 건 안 되겠죠!

기술력이 핵심! 특수한 공사의 경우

  • 특수한 기술 보유 여부: 앞서 말했듯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라면 당연히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명해야겠죠? 이때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업체의 신용도, 과거 공사 실적, 그리고 경영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명하게 됩니다. 기술력도 있고, 믿을 만한 회사여야 한다는 거죠!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가목)

시공 능력, 이 정도는 돼야죠!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시공능력평가액 활용: 업체의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할 때는,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2배 이내인 자들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예를 들어 추정가격 2억 원짜리 공사라면, 시공능력평가액이 4억 원 이내인 업체들 중에서 지명한다는 의미죠. 너무 규모가 큰 업체만 참여하는 것을 막고,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나목)

시설 보수/복구 공사는 또 달라요~ (단가계약)

  • 현장 접근성 및 장비 보유: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아무래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업체나,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빌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명할 수 있답니다. 긴급 상황에 빨리 투입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거죠.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경쟁은 필수! 공정성 확보 노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명입찰이라고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에요! 위에 설명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되, 여러 업체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고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명해야 한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명 기준에 따라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면, 이제 실제 입찰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최소 5명 이상은 지명해야 해요!

  • 지명입찰을 할 때는 최소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본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죠.

5명 미만이면 어떻게 하죠?

  • “만약에 기준에 맞는 업체가 5곳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그 대상자들을 전부 지명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 억지로 숫자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입찰 참가 신청은 필수!

  • 이렇게 여러 업체를 지명했다고 해서 바로 입찰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지명된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2인 이상이 입찰 참가 신청을 해야 유효한 입찰이 된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본문) 만약 1개 업체만 참가 신청을 하거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유찰되고 다시 공고하거나 다른 방식을 찾아야겠죠?

어떠셨나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명입찰 기준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지명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오늘 알려드린 기준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하!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명되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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