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금액 조정,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본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 계약에서 계약 금액 조정은 주로 물가 변동에 의해 필요할 수 있으며, 조정은 특정 시간 요건과 변동폭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가격 변동이 3% 이상일 때 조정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물품계약금액조정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금액 조정 방법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계약을 맺고 열심히 납품 준비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 혹시 계약 후에 물가가 너무 뛰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

사실 계약이라는 게 한번 맺으면 끝!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물품 계약 금액을 어떤 경우에, 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물가 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가장 흔한 이유!

계약 금액 조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바로 ‘물가 변동’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오르면 원래 계약 금액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답니다.

조정 요건: 언제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언제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해요.

  1. 시간 요건: 계약을 체결한 날 (장기계약의 경우 1차 계약 체결일) 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합니다. 한번 조정했다면, 그 조정 기준일로부터 또 90일이 지나야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2. 변동폭 요건: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중 하나가 100분의 3 (즉,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합니다. 3%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계약 규모가 크면 무시 못 할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그게 뭔가요?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 품목조정률: 계약한 물품을 구성하는 각 품목이나 비목(재료비, 노무비 등 세부 항목)의 가격 변동을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각 품목/비목 수량 × 등락폭)의 합계액 / 계약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등락폭은 계약단가 × 등락률 이고, 등락률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이랍니다. 조금 복잡하죠?!
  • 지수조정률: 품목 하나하나를 따지는 대신, 좀 더 거시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수입물가지수, 정부나 지자체가 정한 공공요금 변동률,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하는 가격 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해요. 계약 내용에 따라 어떤 지수를 적용할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90일 전에도 가능할 때가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90일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만약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의 예측 불가능한 폭등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계약 이행이 심각하게 곤란해졌다면? 이때는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5항 참고)

환율 변동과 수량 조절도 체크하세요!

물가 변동 외에도 계약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있어요. 바로 환율 변동과 계약 수량 조절인데요, 이것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환율,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수입 물품을 계약했거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경우 환율 변동은 정말 민감한 문제죠.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서 위에서 설명한 물가 변동 조정 요건(3% 이상 증감)이 충족된다면, 환율 변동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 변동이 물가 변동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조정 요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의미예요!

계약 물품 수량이 달라졌어요!

가끔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원래 계약했던 물품 수량보다 더 필요하거나, 반대로 덜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 기본 원칙: 계약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원래 계약 수량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수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 10% 초과 시: 만약 10%를 넘어서 수량을 조절해야 한다면? 이때는 계약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계약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10%를 초과하는 수량 변경이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9.)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시 조정은?

물가, 환율, 수량 외에도 계약 금액 조정 사유는 더 있습니다. 바로 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정해진 납품 기한을 앞당기거나 늦춰야 할 때, 또는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거리가 계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어지거나 가까워졌을 때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계약 조건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절감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조정 기준: 실비 정산이 원칙!

이렇게 계약 내용 변경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실비 정산’ 입니다! 즉,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실제로 더 들어간 비용이나 절약된 비용을 기준으로 삼되,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괜히 부풀려서 청구하면 안 되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꼭 알아두세요: 참고 법령과 주의사항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나요?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기준에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최신 예규 번호와 시행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제282호, 2024. 4. 1. 시행)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계약서 확인은 필수!: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 계약에서는 특약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기준 정보: 이 포스팅에 담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예규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적 효력 없음: 이 글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금액 조정,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가능하죠? 물론 계약 금액 조정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니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