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계약 낙찰자 결정! 당신이 몰랐던 비밀 공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의 낙찰자는 가격 경쟁력과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최저가 입찰자 중에서 계약 이행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 심사 점수나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물품계약낙찰자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누가 어떻게 낙찰받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활과 은근히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에서 어떻게 낙찰자를 결정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세금이 쓰이는 중요한 과정이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기본 중의 기본! 가격과 능력을 함께 보는 낙찰 방식

가장 일반적인 낙찰자 결정 방식부터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격 경쟁력과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답니다.

최저가 입찰자를 먼저 봐요!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바로 계약이행능력심사예요. 일단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부터 순서대로 계약을 잘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예정가격이 뭐냐구요? 🤔 이건 입찰 전에 미리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겠다”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금액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참고)

그럼 계약 이행 능력은 뭘로 평가할까요?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덜컥 계약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업체의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자재/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 계획 등등 정말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이렇게 꼼꼼하게 심사해서 “아, 이 업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으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 같다면 어떻게 하죠? (동점자 처리)

세상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둘 이상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점수가 더 높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심사 점수까지 똑같다?!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이럴 때는 추첨을 통해 운명의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2호)

2단계 입찰: 기술 먼저, 가격은 나중에!

물품의 규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복잡해서 미리 딱 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2단계 입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규격이나 기술 입찰을 통해 요구 조건에 맞는 업체들을 걸러낸 다음, 이 업체들만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진행하는 거죠.

이 방식에서는 기술/규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낙찰자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3호) 만약 동일 가격 입찰자가 있다면, 이때는 기술 점수가 더 높은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요, 기술 점수마저 같다면 역시 추첨으로 결정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5호)

특별한 계약은 낙찰 방식도 특별해요!

모든 물품 계약이 위 방식대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도 한답니다.

큰 건은 달라요! 추정가격 10억 이상 물품 제조 계약

규모가 큰 계약은 좀 더 신중해야겠죠?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단순히 최저가가 아니라 입찰 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지자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제2호)

여기서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사업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금액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참고)

협상이 필요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니라, 계약 이행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 조건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참고) 입찰 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이건 또 뭘까요?! 아주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계약인데, 요구 사항이나 최종 결과물을 미리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적 대안이 너무 다양하거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해야 하거나, 계약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을 때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이 방식은 지자체와 입찰 참여 업체들이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정해 나간 후에, 최종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서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말 그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계약 방식이랍니다.

가격 외 다른 요소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격보다 다른 요소가 낙찰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품질이 우선!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크게 나는 물품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이때는 입찰 전에 품질 평가 기준 등을 미리 공개해서 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2항)

필요한 만큼만! (희망수량입찰)

아주 많은 양의 물품을 구매해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업체들은 자신이 공급할 수 있는 희망 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는데요.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업체 중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순서대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총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선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만약 동일한 단가를 제시한 업체가 있다면, 더 많은 수량을 공급하겠다고 한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요, 수량까지 같다면 역시 추첨으로 결정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제1호)

낙찰!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여러 기준과 절차를 거쳐 드디어 낙찰자가 결정되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땅땅땅! 낙찰 선언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 담당자는 지체 없이 “낙찰!”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요즘은 나라장터(www.g2b.go.kr) 같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낙찰 선언이 이루어져요.


와~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죠? 지자체 물품 계약은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된답니다. 혹시 관련 입찰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다면, 해당 공고에서 어떤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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