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언제 해제·해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물품계약이 어떤 경우에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약은 상호 간의 약속이지만, 때로는 부득이하게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약, 꼭 지켜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약은 양측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계약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답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기본: 법적 근거는?
이러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니만큼, 그 사유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해제” vs “해지”, 뭐가 다른가요? (간단하게 알아보기!)
가끔 해제와 해지라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효력을 소급해서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해지는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법령이나 계약서에서는 이 둘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의미로 정의하기도 하니,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법령에 나온 대로 ‘해제 또는 해지’로 함께 이야기할게요.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나요? 🤔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유들을 들고 있어요.
계약 불이행: 약속은 중요해요!
-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납품 기한을 어겨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즉, 10%) 이상이 되었고,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어요. 약속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정한 방법: 신뢰를 저버리면 안 돼요!
-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받은 경우: 시작부터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지되기 어렵겠죠?! 허위 서류 제출은 계약 해제·해지의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예를 들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어요. 신뢰는 계약의 기본이니까요!
계약 이행 불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한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 계약상대자의 경영 상태 악화 등: 계약상대방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관련 인허가 취소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체결 시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무조건 해제·해지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사유 중 특히 2번(지연배상금 10% 이상 및 이행 불가)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1, 3, 4번(계약보증금 귀속, 허위서류, 금품제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칼같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참고).
꼭 필요한 계약이라면?
-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른 법에서 막는다면?
- 다른 법률에서 해당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
- 그 밖에 계약 이행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시, 꼭 알아두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통지는 필수! 이유는 알려줘야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참고). 어떤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는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4년 4월 1일 시행 기준)
2025년 3월 기준 정보라는 점!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예규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잘 기억해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