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물품 수의계약, 누가 될까요? 대상자 결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수의계약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친구처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수의계약, 견적서는 기본!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사거나 만들 때, 아무하고나 그냥 계약하는 건 아니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 업체로부터 가격 제안, 즉 ‘견적서’를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꼭 여러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원칙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가장 기본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최소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해요. 이게 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여러 곳의 가격과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도 괜찮아!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경우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원칙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단 1곳의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 정말 급할 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긴급 행사, 원자재 가격 폭등처럼 입찰에 부칠 시간조차 없을 때 말이에요(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 재난 복구처럼 정말 시급한 경우도 포함된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
- 다른 공공기관과의 계약: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는 1곳 견적서로 충분해요(시행령 제25조 제1항제3호).
- 대체 불가능한 경우: 특정 기술이나 품질, 성능 때문에 다른 업체와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시행령 제25조 제1항제4호 참고).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자가 특수한 물품을 만들거나 사야 하는 경우도 비슷하죠(시행령 제25조 제1항제6호 참고).
- 특정 대상과의 계약: 특정 연고가 있는 사람, 지역 주민, 특정 물품 생산자와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가능하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제7호, 제7호의2 참고).
- 경쟁이 비효율적일 때: 계약의 성격상 경쟁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도 1인 견적이 가능해요(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 참고).
- 입찰이 잘 안됐을 때: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답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전단).
- 앗, 잠깐! 2025년 특별 사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명뿐이었을 때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관련 고시)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니 꼭 기억해두세요!
- 원래 계약자가 의무 불이행 시: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다른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7조 제1항).
- 소액 계약: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여기서 ‘추정가격’이란 예정가격 결정 전에 미리 산정해보는 가격을 말해요.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
- 금액 상향 조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특정 기준(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등)을 만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계약할 때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해요!
- 전자 시스템 이용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예: 나라장터 G2B)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제출자가 1명뿐이고, 다시 받아도 1명뿐일 게 명백히 예상될 때도 가능하답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제3호).
어? 견적서가 필요 없다구요?!
더 나아가서, 아예 견적서 제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소액이거나 특수한 경우인데요.
- 정말 정말 소액일 때: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할 때.
- 신용카드 구매: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로 살 때.
- 국가 등과의 계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번거로운 견적서 제출 절차 없이 바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정정보처리장치 활용!
그럼 이런 견적서 제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해요.
G2B 시스템, 들어보셨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위에서 설명한 2025년 한시적 특례처럼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대표적으로 나라장터 G2B – www.g2b.go.kr)를 이용해야 한답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 전자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시스템을 안 쓸 때도 있다구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품질 확인이 특별히 중요하거나, 예산 절감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30조 제2항 단서). 하지만 대부분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나요? 대상자 결정 기준!
자, 이제 견적서도 받고 절차도 진행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할까요?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무조건 되는 걸까요?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땡! 가격만 보는 건 아니랍니다. 물론 견적 가격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의계약 대상자는 제출된 견적 가격과 함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된답니다(시행령 제30조 제5항). 물품을 제때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능력, 기술력, 신뢰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거죠.
기준은 어디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확인!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지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경우는 안돼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절대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나,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법 제31조 제5항, 제31조의5 제1항·제2항).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
다만, 이런 제한 대상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정말 없는 등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법 제31조 제5항 단서, 제31조의5 제1항·제2항).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의계약 대상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지만, 다양한 예외 상황과 소액 계약 규정, 그리고 전자 시스템 활용까지!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정보들이었을 거예요.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는 꼭 기억해두시구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