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에 맞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도 명시된 내용이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
설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언제 이루어지며, 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설계변경, 언제 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원칙!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미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혼란이 없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본문)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어 품질 저하가 우려되거나 정말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가 있어요. 이럴 땐 계약자와 협의해서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꼭 정식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단서)
설계변경도 심사가 필요하다구요?!
네, 맞아요! 모든 설계변경이 그냥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이건 예측하지 못한 사태나 계획 변경으로 공사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야 할 때, 그 내용이 적정한지 계약심사부서에서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심사를 받을까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1. 가 및 다.)
- 계약금액 기준: 시·도는 20억 원 이상, 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 증가 금액 기준: 설계변경으로 늘어나는 금액(여러 번 변경했다면 누적 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설계변경 전에 꼭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계약금액 조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었을 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조정 요청과 기한
만약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늘려야 한다면,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혹시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럴 땐 계약자와 협의해서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 증액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사량을 조정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조정 금액 계산 방법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 공사량이 늘거나 줄었을 때: 기본적으로 입찰 시 제출했던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즉 계약단가를 적용해요.
-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이때 증가된 물량에는 더 비싼 계약단가가 아닌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 원래 없던 새로운 항목(신규 비목)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해요.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거 아시죠?
-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했거나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위 1, 2번과 조금 달라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를 대비한 계산식도 있어요. 바로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 +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 × 낙찰률)] × 50/100
이 공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걱정 마세요! 이럴 때를 대비한 계산식도 있어요. 바로
저가 낙찰 공사의 특별 규정
혹시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계약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이런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는데 그 증액 조정 금액(만약 여러 번 조정했다면 이전 조정 금액까지 합산)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셈이죠.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들을 짚어 드릴게요!
기술 제안으로 인한 설계변경
만약 계약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제안해서 공사비가 절감되거나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아주 좋은 효과가 기대되어 설계변경을 했다면? 아주 칭찬할 일이죠! 이럴 때는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30, 즉 30%만 감액하고 나머지 70%는 계약자의 이익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좋은 기술 제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
일반관리비와 이윤 계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늘거나 줄면, 그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나 이윤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건 입찰 시 제출했던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을 따라서 계산해요.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항)
계약금액 증액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약 입찰 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해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였는데, 그 직접 작성한 부분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2항) 입찰 시 꼼꼼하게 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니 조금은 감이 잡히시죠? ^^ 물론 실제 사례는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더 찾아보시거나 담당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