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서, 이렇게 제출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입찰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계약입찰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지만 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서 제출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입찰서, 어떻게 준비하고 내야 할까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기 위한 첫걸음, 바로 입찰서 제출인데요! 서류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입찰서 작성의 기본! 📜

먼저, 입찰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이나, 전산 처리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1인 1통’ 원칙이에요! 한 입찰에는 반드시 한 개의 입찰서만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그리고 입찰서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입찰자의 성명(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미리 등록된 사용인장으로 날인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서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도장 빠뜨리면 정말 큰일나요!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은 대부분의 입찰서 제출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통 나라장터(g2b.go.kr) 같은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제출이나 우편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니,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어? 나는 당연히 온라인인 줄 알았는데!” 하고 놓치면 안 되니까요~!

제출 시점은 언제까지?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 1초만 넘겨도 기회는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제출하는 센스! 아시죠? ^^

제출한 입찰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앗! 입찰서를 제출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럴 때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답니다.

원칙은 “안 돼요!” 🙅‍♀️

일단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에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왜냐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낸 서류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예외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중대한 부분에 명백한 오기(잘못 쓴 내용)가 있어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직접 취소 의사를 밝히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또, 2단계 입찰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기술·규격 입찰서를 변경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참고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금액 같은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개찰 시간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취소이지,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처: 나라장터 FAQ 참고>

신중함이 생명!

결론적으로, 수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취소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보통 낙찰금액의 5%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앞으로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청렴서약서’

마지막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청렴서약서’ 제출이에요. 이건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랍니다.

청렴서약서가 뭔가요?

말 그대로 “저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서류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의무적으로 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청렴서약서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요.

  1.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전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3.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경쟁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왜 중요할까요?

이 서약은 단순한 서류 제출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공정한 경쟁 문화를 만들고, 깨끗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모두의 다짐이죠.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이고 법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심으로 지켜야 해요.


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절차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며 꼼꼼히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정보나 실제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찰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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