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계약에서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 중 계약 이행 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과거 이행 실적,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용역계약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적격심사로 낙찰자 어떻게 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용역 계약! 그중에서도 ‘적격심사’를 통해 어떻게 낙찰자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가끔 공공기관 계약 관련 소식을 접하면 ‘적격심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나름의 체계와 기준이 있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적격심사, 그게 뭔가요? 기본 개념부터 알아봐요!

누가 심사 대상이 되나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계약 입찰을 진행할 때, 어떤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정말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적격심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을 따라야 하죠?

이러한 적격심사 절차는 그냥 담당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셈이죠. 계약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계약 이행 능력’ 심사!

그렇다면 계약 이행 능력은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입찰자의 과거 계약 이행 실적(이행실적), 기술적인 능력(기술능력), 회사의 재정 상태(재무상태), 과거 계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이 평가 대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자재나 인력을 조달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하도급 관리는 잘 계획되어 있는지, 외주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 등 사회적인 책임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한답니다! 정말 꼼꼼하죠?!

꼼꼼하게 따져보는 심사 기준, 뭐가 중요할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 기본!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는 고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용역의 종류별로(예: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 세부적인 심사 항목과 배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자세히 들여다보기

세부 기준을 보면, 각 평가 항목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심사 결과 총 평점 85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인정받고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1.). 이행 실적은 얼마나 많은지, 기술 인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신용 등급은 어떤지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방식이죠.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실제 용역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역이나 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 및 관할 시·군·자치구에 적용될 심사 기준을 정할 수도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이 경우, 최소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고, 정해진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최종 낙찰자가 되나요? 결정 과정!

최저가 입찰자부터 차례대로~

자, 그럼 이제 실제 낙찰자 결정 과정을 살펴볼까요? 입찰이 마감되고 개찰을 하면,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순서인 최저가 입찰자가 심사 기준(예: 학술연구용역 85점)을 통과하면, 그 업체가 바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합격! 점수 기준은?

만약 최저가 입찰자가 심사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낮은 가격을 써낸 차순위 입찰자에게 심사 기회가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적격 기준을 통과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낮게 써내는 것보다, 계약 이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앗! 그런데 만약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둘 이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이 같다면 실제 수행 능력이 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만약… 수행능력 평가 점수까지 똑같다면요?!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이럴 때는 추첨을 통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2.). 마지막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돋보이네요!

잠깐! 재심사도 가능해요

혹시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 업체나, 앞선 순위 업체의 심사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후순위 업체는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하고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8절 재심사). 재심사를 요청할 때는 요청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며 ^^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 이행 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고, 다양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도 우리 세금이 쓰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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