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받는 꿀팁!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즉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눈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
용역계약, 하자보수보증금이 뭔가요? 🤔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열심히 일을 마쳤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계약 내용대로 용역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검사도 하고, 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이에요.
계약 이행 후에도 책임은 계속!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쉽게 말해, 용역 결과물에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보수해주겠다는 약속의 증표 같은 거예요. 용역을 완료하고 검사까지 마친 후에, 최종 대금을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돈이랍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계약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는 용역의 품질을 담보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하자보수보증금은 보통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즉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도 있죠?! 납부 시기는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받기 전까지고요. 납부 방법은 현금으로 직접 내거나, 은행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다양한 방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마치 계약 이행 보증금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만약 하자를 보수 안 해주면?
만약 약속된 기간 안에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서 직접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즉, 납부한 보증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거죠 (지방계약법
제21조 제3항). 만약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라면,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요. 때로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 보증금을 직접 사용해서 하자를 보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방계약법
제21조 제4항).
짜잔! ✨ 하자보수보증금,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모든 계약상대자가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 제1항 단서).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정보죠! 어떤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지, 혹시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죠?!
면제 대상, 누가 해당될까요?
법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제2호). 크게 보면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해당되고요, 그 외에도 정부가 상당 부분 출자한 법인이나 특정 협동조합, 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잠깐!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의 회사가 아래 목록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 해당된다면 계약 과정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센스! 잊지 마세요~!
꼼꼼 체크! 면제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
자, 그럼 어떤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되는지 리스트를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제2호 근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친구들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법률 규정에 따라 귀속된 경우 포함)
위 기관들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정적 안정성이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협동조합 및 특수 법인들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처럼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공제회 등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들이 많네요.
연구기관 및 공제회 등 기타 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민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생각보다 다양한 기관들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주로 연구, 공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해당되네요.
마무리하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혜택을 잘 찾아 활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면제 대상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위에 언급된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계약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증금 납부 절차나 비용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액의 2%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리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겠죠?
계약 전 확인은 필수!
물론 모든 계약 조건은 개별 계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 담당자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