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하자보수 걱정?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 지방자치단체랑 용역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계약이 끝나고 나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계약 이행 과정도 중요하지만,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해결 절차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하자보수 담보책임’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용역계약의 숨은 조력자, 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용역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한 용역 결과물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바로 ‘담보책임’이랍니다.
계약에도 보증 기간이 있어요!
용역계약의 담보책임이란,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 일정 기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우리가 물건 사고 나서 받는 품질 보증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만약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하는 거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져야 할까요? (담보책임 존속기간)
그럼 이 책임, 언제까지 져야 할까요? 법에서는 이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간이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보통 「민법」상 도급계약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 하지만 용역계약의 경우,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는 용역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해서,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 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 시 이 기간을 꼭 확인해야겠죠?!
법적 근거는 튼튼하게!
이 모든 내용은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민법」 등에 탄탄하게 근거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 절차들을 잘 이해하고 따른다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니 안심하고 절차를 따르면 되는 거죠!
하자는 어떻게 발견하고 처리하나요? (하자 검사 및 보수 절차)
자, 그럼 담보책임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발견 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정기적인 눈길, 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해요. 법에서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생각보다 꽤 자주 확인하는 편이죠?
그리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해서 마지막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꼼꼼한 기록은 필수! (하자검사조서)
검사를 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자를 검사하는 사람은 ‘하자검사조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서에는 검사 내용, 발견된 하자, 조치 요구 사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겠죠.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3항). 그래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하자보수 요구)
만약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보통은 계약 상대방, 즉 용역을 수행한 우리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해서 “이 부분 문제가 있으니 언제까지 고쳐주세요~” 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이 요구를 받으면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추가 정보!
여기까지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담보책임 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담보책임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을 다시 한번 보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용역 완성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 상의 인수일과 검사 완료일을 잘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계약에 적용될까요?
혹시 모든 용역계약에 이 하자보수 책임이 다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예를 들어 단순 노무 용역이나 그 성격상 하자보수가 의미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 담보책임 기간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예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계약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하자보수 담보책임 절차,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죠? 미리 절차를 잘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 이행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성공적인 계약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