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해제, 지방자치단체가 잊고 있는 핵심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은 특정 사유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심각한 이행 지체 등이 주요 사유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이해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해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언제 해제·해지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자분들이나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조금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인데요! 계약이라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두면 얘기치 못한 상황에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조항들이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계약상대방과의 용역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경우, 즉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데에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이유들이 있어야 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계약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경우인데요,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는 계약 해제·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발생: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해 계약보증금을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죠.
  • 심각한 이행 지체: 계약 이행이 늦어져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를 넘어서고,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 지자체는 반드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 정당한 이유 없는 이행 촉구 불응: 계약담당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했는데도, 계약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 역시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

계약은 상호 신뢰가 기본인데, 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죠?

  • 거짓 서류 제출로 낙찰: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 지자체는 낙찰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이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져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재난 복구 등 긴급 이행 필요, 다른 법률상 금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른 경우)에서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 청렴 서약 위반 (뇌물 등 제공):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이 역시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제·해지 절차를 밟게 돼요.

계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계약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부도, 파산, 해산 등: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해산하거나 영업정지, 사업 관련 등록·인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6호) 지자체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용역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겠죠.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서 언급된 법률상 사유 외에도,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내용에 특정한 해제·해지 사유를 명시해 두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의2 제1항 제7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해지도 있답니다

때로는 계약 당사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외부적인 요인이나 지자체 내부의 불가피한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4. 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자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정산하나요?

이렇게 지자체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계약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정산 규정을 두고 있어요.

  • 기성 부분 대가 지급: 해제·해지 시점까지 이미 완료된 부분(검사를 마쳤거나, 검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감독일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보전: 전체 용역 완성을 위해 해제·해지 이전에 투입되었던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철수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해요.
  • 14일 이내 지급 및 계약보증금 반환: 위의 금액들은 해제·해지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때 계약보증금도 함께 돌려주어야 합니다 (같은 기준 제8절 4. 다.).
  • 선금 반환: 만약 계약상대자가 미리 받은 선금이 있다면,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때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아요 (같은 기준 제8절 4. 라.).

계약 상대방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요!

지자체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상대방에게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답니다.

계약 내용이 크게 바뀌었을 때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계약금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감소했을 때, 계약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8절 5.). 사업 규모가 너무 크게 줄어들면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일이 멈췄을 때

지자체의 사정 등으로 용역 수행이 정지된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되면, 계약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8절 5.).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태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통지와 절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해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해제·해지 시 반드시 알려줘요

지자체가 낙찰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낙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어떤 이유로 계약이 중단되는지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계약 정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 해제·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정지: 용역 이행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그 외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하면 용역 이행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8절 6. 가.). 이때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동안에도 맡은 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해요.
  • 계약상대방의 권리로서의 정지: 반대로, 지자체가 계약상의 의무(예: 대금 지급 지연 등)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상대방은 서면으로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어요. 요청 후 14일 이내에 지자체가 이행 계획을 통지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계약상대방도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 제8절 7. 참조).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이 어떤 경우에 해제되거나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절차와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계약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을 알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정보 참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잊지 마세요! 모두 힘내세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