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금액 조정, 물가 변동 시 요건과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맺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바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
계약을 하고 열심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인건비가 예상치 못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말 난감할 거예요. 😭 반대로 물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명확한 요건과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계약금액 조정,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기본 조건이에요. 모든 계약에 대해 물가가 조금 변동했다고 해서 바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기본 조건: 시간과 변화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시간 요건: 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제1차 계약 체결일 기준!)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나야 해요. 즉, 계약하고 얼마 안 돼서 물가가 변동했다고 바로 조정 요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 변동률 요건: 물가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그 변동률이 100분의 3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조정을 했다면, 그 조정 기준일로부터 또 90일이 지나야 다시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처럼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90일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항)
조정 방법: 품목조정률 vs. 지수조정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물가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 품목조정률: 계약 내역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이나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각각의 가격 변동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 지수조정률: 계약 금액 산출 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정부가 정한 임금 지수 등 특정 ‘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점! 계약 당시에 계약상대방, 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측에서 “우리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하고 싶어요!” 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품목조정률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
과거 판례(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에서도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 명시적으로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요. 그러니 계약 단계에서 어떤 조정 방식을 적용할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품목조정률,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조정률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계산 방식이 살짝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괜찮아요!
품목조정률이란?
품목조정률은 계약 금액 중에서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데요, 각 품목이나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해서 나온 금액들을 모두 합한 뒤, 이를 계약금액으로 나눠서 산출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품목조정률 = (각 품목/비목 수량 × 등락폭)의 합계액 / 계약금액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조정부터는 직전 조정기준일)이에요.
등락폭과 등락률 계산은 어떻게?
그럼 ‘등락폭’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건 또 ‘등락률’과 관련이 있어요.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쉽게 말해, 입찰할 때의 가격 대비 물가가 변동했을 때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비율(등락률)로 계산하고, 그 비율을 원래 계약 단가에 곱해서 가격 변동폭(등락폭)을 구하는 거죠. 이 등락폭에 해당 품목의 수량을 곱한 값들을 다 더해서 전체 계약금액 대비 변동률(품목조정률)을 보는 방식이에요. 아참,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간접비도 이 등락폭 합계액에 비례해서 증감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주의할 점: 가격 비교 기준!
가격 변동을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 단가보다 높고, 계약 단가는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엔 (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 단가) 만큼만 등락폭으로 인정해요. 반대로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당시 가격보다는 높지만 계약 단가보다는 낮다면, 등락폭은 0으로 본답니다. 이런 세부 기준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
지수조정률, 이것도 알아두세요! 📈
품목조정률보다는 덜 사용되지만, 계약 시 합의했다면 지수조정률 방식으로도 조정이 가능해요.
지수조정률이란?
지수조정률은 개별 품목 가격 대신, 계약 금액 산출 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별로 특정 ‘지수’의 변동률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품목조정률과 마찬가지로 조정 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해 계산하고, 기준일은 입찰일(또는 계약체결일, 직전 조정기준일)이 됩니다.
어떤 지수를 사용할까요?
사용되는 지수는 다양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4항)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정부나 지자체 등이 결정/허가/인가한 임금, 가격, 요금의 평균지수
-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의 평균지수
- 그 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지수 등
이런 지수들의 변동률을 계약 내역 구성에 맞게 가중치를 두어 전체적인 변동률(지수조정률)을 산출하는 거죠.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수조정률 방식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이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품목조정률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조정 제한 기간과 예외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그리고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90일 제한 기간 내에도 예외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5항)
증액 조정 절차
만약 물가 상승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해야 해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올려주는 게 아니니, 요건이 충족되면 꼭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 노무 용역 계약의 특별 규정
청소, 검침, 단순 경비, 행사 보조 인력 지원 등 비교적 단순한 노무가 중심이 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정가격 작성 이후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 단가가 변동된 경우, 다른 요건(90일 경과, 3% 변동률)과 별개로 노무비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8항)
이미 지급된 대가는 어떻게 되나요?
물가 변동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한 후에, 실제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기성 대가를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에 따르면, 조정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라 하더라도 개산급(어림잡아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나중에 정산을 염두에 둔 잠정적인 지급으로 보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사자 간에 확정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꼭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조정 사유가 발생한다면 놓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제 조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 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