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참가신청과 보증금 납부 A to Z!
안녕하세요! 😊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처음에는 절차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입찰 참가 신청하고, 또 중요한 입찰보증금 납부!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입찰 참가, 첫걸음은 신청서 제출부터!
자, 입찰에 참여하려면 가장 먼저 ‘저 참여할래요!’ 하고 신청서를 내야겠죠? 그런데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입찰 참가신청서: 이건 당연히 기본이죠!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우리 회사가 이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관련 면허나 등록증 사본 등이 있겠죠?
-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입찰공고문을 정말 잘 읽어봐야 하는 이유예요! 공고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다면? 보증금 납부로 OK!
그런데 만약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둔 업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간편해질 수 있어요!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에 괜찮다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위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 매번 같은 서류 내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니 정말 좋죠?
신청 마감일은 언제까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입찰 참가신청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바로 전날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마감 시간을 놓치면 아예 참여 기회조차 없어지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제출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신청했다는 증표, 꼭 받아야 하나요?
서류를 잘 접수했다면, 요청 시 입찰참가신청증(별지 제4호서식
)이라는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는 증표가 되는 셈이죠. 다만, 우편으로 입찰하거나 특별히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입찰의 필수 관문! 입찰보증금 제대로 알기
입찰 참가 신청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입찰보증금’입니다. 이건 일종의 약속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입찰보증금,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낙찰되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약속과 같아요. 입찰보증금은 이 약속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랍니다. 만약 낙찰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이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3항). 그러니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겠죠?!
그래서 얼마를 내야 하나요? (중요! 2025년 특례 확인!)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려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즉 5% 이상을 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다면, 최소 500만 원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2025년 한시적 특례가 있어요! 😮
현재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보증금 부담을 확 낮춰주었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 그러니까 0.25% 이상만 내면 된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관련 고시 제2조). 와, 5%에서 0.25%로 줄어든다니, 정말 파격적이죠? 이 기간에 입찰 참여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어떻게 내야 할까요? (현금? 보증서?)
입찰보증금은 꼭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 현금: 물론 가능하고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현금으로 쳐줍니다.
- 보증서 등: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보증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편리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신청서 제출과 보증금 납부, 둘 다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꼭! 꼭! 시간 엄수!
잠깐! 입찰보증금,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모든 경우에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특정 기관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입찰에 참여할 때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7조제3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국가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법령에서 정한 조합 및 단체
해당되시는 기관이라면 보증금 부담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면제받으면 마냥 좋을까? (세입 조치 주의!)
앗! 그렇다고 안심은 금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해도, 만약 낙찰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면제받았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즉, 책임은 동일하게 지는 것이죠.
입찰 후,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입찰이 끝나고 나면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계약 성공!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낙찰되지 않았거나, 또는 낙찰되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납부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납부자)가 요청하면 즉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그러니 잊지 말고 꼭 반환 요청하세요!
만약 낙찰 후 계약을 안 하면…? (보증금 몰수!)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낙찰자가 되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이유죠!
보증서로 냈다면? 보증기간 확인은 필수!
만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서 등으로 냈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보증기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고).
- 보증기간 시작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이어야 해요.
-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최소 30일 이후여야 합니다. (단, 대형공사나 특정공사 등 일부 경우는 90일 이후!)
이 기간 설정이 잘못되면 보증서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발행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자,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적용되는 입찰보증금 인하 특례는 정말 꿀팁이니 꼭 기억해두시고요! 😉 서류 준비부터 보증금 납부, 그리고 반환까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할게요! 파이팅!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므로 실제 입찰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및 관련 법령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