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 지체 지연배상금 계약 연장: 알아두면 힘이 되는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마주칠 수 있는 조금은 머리 아픈 상황, 바로 계약 기간 지연과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 그리고 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
계약을 딱! 맺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황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기 어려워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에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실 거예요!
앗! 계약 기간을 넘겼어요: 지연배상금 알아보기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이라는 것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답니다.
누가, 언제 지연배상금을 내나요?
- 납부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대상이에요. 다만,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납부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기한을 넘겼을 때, 그리고 그 지연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
지연배상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계산법 상세 안내)
지연배상금은 생각보다 계산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기본 계산식: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금액: 전체 계약 금액을 의미해요. 만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이라면 ‘연차별 계약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지연배상금률: 현재 용역 계약의 경우 1,000분의 1.3 (0.13%)이 적용돼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 지체일수: 계약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완료일(검사 합격일 기준)까지의 기간이에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 부분 완료 시: 만약 전체 용역 중 일부를 먼저 완료해서 검사를 받고 인수되었다면(혹은 인수 없이 발주기관이 사용 중이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요. 훨씬 합리적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
- 상한선 존재: 아무리 지체가 길어져도 납부할 지연배상금 총액은 계약금액(부분 완료 인정 시 제외된 금액 기준)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3항)
- 공동수급체 경우: 여러 업체가 함께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에서 특정 구성원의 지연 때문에 전체 일정이 늦어졌다면, 지연을 야기한 그 구성원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해요. 이때 계산 기준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지연을 야기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이 된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4항)
잠깐! 예외는 없나요? (지체일수 산정 시 유의사항)
모든 지연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답니다!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가장 중요해요!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 이건 꼭 기억하셔서 억울하게 배상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 기한 내 제출 vs 기한 후 제출:
- 기한 내 제출: 용역 결과물을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단! 검사 과정에서 수정 요청을 받았고, 그 시점이 이미 계약 기한을 넘긴 후라면? 수정을 완료해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된답니다.
- 기한 후 제출: 기한을 넘겨서 결과물을 제출했다면, 계약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전부 지체일수로 계산돼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1. 바.)
숨 돌릴 시간 필요! 계약 기간 연장하기
“도저히 기한을 맞출 수 없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될 때가 있죠. 다행히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했을 때 계약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가.)
- 불가항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 전염병 확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예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11.)
- 발주기관 책임: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용역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간에 중단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필요한 자료 제공이 늦어지거나, 현장 접근이 막히는 등의 상황이죠.
- 보증이행: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보증을 선 기관(보증기관)이 새로운 업체를 지정해서 남은 용역을 이행하게 되는 경우, 그 이행 기간 확보를 위해 연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위에 해당하진 않지만, 명백히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지연된 경우에도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와 시기)
- 신청 시기: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해요. 만약 연장 사유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까지 이어졌다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청구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 신청 방법: 정해진 서식은 없을 수 있지만, 연장 사유와 필요한 연장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연장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계약금액 조정 및 지연배상금 면제)
계약 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 계약금액 조정: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장 관리 인력의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 등이 추가될 수 있겠죠? 다만, 위에서 언급한 ‘보증이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라.)
- 지연배상금 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당하게 계약 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면,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2. 다.) 정말 다행이죠?
마무리하며: 현명한 계약 관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알려드린 지연배상금 규정과 계약 연장 절차를 잘 숙지해두시면, 혹시 모를 어려움에 좀 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물론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복잡하거나 애매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법 전문가나 행정기관의 계약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령 정보 확인은 필수!
오늘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행정규칙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