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의 숨겨진 비밀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입찰은 기술력이나 제안 내용을 먼저 평가한 후, 통과한 업체들 간에 가격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이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입찰낙찰자결정

 

안녕하세요! 👋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 알쏭달쏭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2단계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기술이나 규격이 중요한 용역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2단계 입찰, 대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해 보일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2단계 입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입찰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이나 하냐고요?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2단계 입찰을 할까요?

가끔 용역의 내용이 좀 특별하거나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해서, 미리 딱 떨어지는 규격을 만들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시스템 개발 용역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죠. 이럴 때 무작정 가격만 보고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먼저 업체의 기술력이나 제안 내용(규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규격(기술) 입찰을 통해 ‘우리 지자체가 원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그 관문을 통과한 업체들끼리만 가격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훨씬 합리적이죠? 😉

아하! 이런 용역은 2단계 입찰 안 한대요!

그렇다고 모든 용역을 2단계 입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적 내용이 단순하고 표준화된 용역들은 굳이 2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역들은 2단계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청소 용역: 건물이나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죠.
  2. 검침 용역: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량을 확인하는 업무예요.
  3. 단순 경비 또는 관리 용역: 경비 시스템 같은 복잡한 기술 없이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비나 시설 관리 업무를 말해요.
  4. 행사 보조 등 인력 지원 용역: 행사 진행을 돕거나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입니다.
  5. 그 밖에 위에 언급된 용역과 비슷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들.

이런 용역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평가보다는 가격이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2단계 입찰을 거치지 않는답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과는 뭐가 달라요?

가끔 ‘규격가격 동시입찰’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2단계 입찰’과 헷갈릴 수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규격가격 동시입찰: 업체들이 규격(기술)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한꺼번에 제출해요. 그리고 먼저 규격 심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2단계 입찰: 먼저 규격(기술) 입찰을 실시해서 적격자를 가려낸 후, 이 적격자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격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나라장터 FAQ에 따르면, 2단계 입찰은 규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끼리 가격 입찰을 하다 보니, 서로 짜고 가격을 높게 써낼 가능성(담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받는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실무 팁이죠? ^^

2단계 입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낙찰자 결정! 2단계 입찰을 통과한 용감한(?) 업체들 중에서 최종 승자는 어떻게 가려지는지 알아볼까요?

기본 원칙은 바로 이것!

2단계 입찰의 낙찰자 결정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규격(기술) 입찰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주 명쾌하죠? 결국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도 놓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라? 입찰자가 한 명뿐인데도 낙찰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규격(기술) 심사를 딱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적격자가 딱 한 명만 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원래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비록 혼자 남았지만, 그 업체의 가격 입찰서를 열어봤을 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어요! 경쟁은 없었지만,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했고 가격도 적정하니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가격이 똑같다면 누가 낙찰될까요?

정말 드물지만, 최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두 곳 이상일 수도 있겠죠? 정말 박빙의 승부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가격이 같다면 기술 평가 점수가 더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역시 기술력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만약… 기술 평가 점수까지 똑같다면요?! 😱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첨을 통해 운명의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마지막은 운에 맡기는 거죠.

기술·가격 동시입찰은 또 뭐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기술·가격 동시입찰’ 방식도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소, 경비 같은 단순 노무 용역은 제외예요!)

이 방식의 핵심은, 기술 입찰을 먼저 개찰해서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의 가격 입찰서만 개봉한다는 점이에요. 기술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의 가격은 아예 보지도 않는 거죠. 만약 가격 입찰서를 개찰했는데, 동가 입찰 등의 사유로 낙찰자를 바로 결정하기 어렵고, 기술 적격자가 2인 이상 남아 있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그 기술 적격자들에게 가격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정말 신중하게 진행되죠?

궁금해요! 2단계 입찰 Q&A 타임!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2단계 입찰, 낙찰률 보장 방식은 안 되나요?

가끔 “2단계 경쟁입찰인데,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걸 막기 위해 낙찰 하한율(예: 예정가격 대비 88% 또는 90%)을 적용하면 안 되나요?” 하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2단계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지방계약법에도 유사 취지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낙찰 하한율을 설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해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수 있어요. 계약 관련 법령은 워낙 복잡하고 개별 사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의 FAQ나 종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지방자치단체 용역 2단계 입찰 낙찰자 결정 방법, 어떠셨나요?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졌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령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이 글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실제 입찰이나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뻥 뚫어드릴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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