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어떨 때 무효되고 다시 열릴까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큰 기대를 안고 열심히 준비한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 정말 속상하고 힘이 빠지는데요. 😥 도대체 어떤 경우에 입찰이 무효가 되는 건지, 또 무효가 되면 그걸로 끝인 건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있는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유와 그 이후 재진행 절차인 재입찰, 재공고입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법 조항 이야기도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릴 테니,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
앗! 내 입찰이 무효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공들여 준비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법에서는 이런 사유들을 꽤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답니다. 크게 보면 자격 문제, 서류나 절차상 하자, 중복 입찰, 기타 규정 위반 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본 자격부터 체크! 참가 자격 미달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애초에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면허나 등록증이 필수인 용역인데, 해당 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서를 냈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1호).
또한, 입찰 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같은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는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도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42조 5호). 물론, 업체 잘못 없이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변경 등록이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서류나 절차가 문제될 때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도 치명적이에요! 입찰서가 마감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3호). 요즘은 나라장터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입찰 시스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는 시스템 상의 제출 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꼭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또, 입찰서 금액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산출내역서! 이걸 빠뜨리거나, 입찰서에 적은 총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총 금액이 다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7호). 금액 계산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해야겠죠?!
만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라고 공고되었는데, 규정된 방식(예: 특정 파일 형식, 암호화 등)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제출했다면? 이것 역시 무효 사유가 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8호). 공고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어? 같은 사람이 또? 중복 입찰의 함정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이 2번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동일인’은 단순히 같은 회사 이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법인들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시행규칙
제42조 4호).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 참여할 때도 중복해서 다른 컨소시엄에 또 참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파트너 선정 시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입찰 보증금과 기타 조건 위반
입찰에 참여할 때는 약속의 의미로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정해진 날짜와 시간까지 이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 자격 자체가 박탈되어 무효 처리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2호).
그 외에도 공동계약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시행규칙
제42조 9호), 입찰공고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42조 12호)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챙겨야 할 게 많죠? ㅠㅠ
입찰이 무효되면 그걸로 끝? 아니죠! 다시 기회가 있어요!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무효 처리되어 낙찰자가 없게 되면, 발주기관은 다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게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찰!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재입찰
재입찰은 말 그대로 ‘다시’ 입찰하는 건데요, 보통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중요한 건,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입찰 공고 시 정했던 가격이나 조건 등은 (기한을 제외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그리고 재입찰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이론적으로는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답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은 이름처럼 ‘다시 공고’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재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낙찰자가 결정되었는데 그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체결하지 않을 때도 재공고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재입찰과 마찬가지로, 재공고입찰을 할 때도 처음 공고했던 가격이나 주요 조건들은 (기한 빼고)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시행령
제19조 제3항). 하지만 재입찰과 달리 새로운 공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겠죠?
재입찰 vs 재공고입찰, 뭐가 다를까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입찰: 유찰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 별도 공고 없음 / 기존 조건 (기한 제외) 유지 / 낙찰자 계약 포기 시 불가
- 재공고입찰: 새로운 공고 절차 필요 / 시간 더 소요 / 기존 조건 (기한 제외) 유지 / 낙찰자 계약 포기 시에도 가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달라지니, 만약 참여했던 입찰이 유찰되었다면 이후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해봐야 해요!
잠깐! 이것도 알아두세요!
무효 사유는 꼭 알려줘요!
만약 내 입찰이 무효가 되었다면, 왜 무효인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찰 현장에서 참여한 입찰자들에게 무효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입찰공고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효 사유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시행규칙
제43조).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꼭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수의계약도 자격 없으면 무효?
흥미로운 점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 4. 23. 선고 2014다236625 판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수의계약 대상자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예: 면허, 등록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계약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이 무효되는 경우와 그 이후의 재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입찰 과정이 때로는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미리 잘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
혹시라도 입찰이 무효되거나 유찰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이라는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입찰 참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법령과 공고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