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예비군훈련, 불참 시 어떤 처벌이 기다릴까?

2025년 지역예비군훈련은 주로 예비군 복무 5~6년차의 동원 지정되지 않은 전역자들이 대상이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훈련 시간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소집 통지서를 통해 미리 안내받게 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대상

 

지역예비군훈련 대상 시간 불참 처벌 – 궁금증 해결해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예비군 동지 여러분~ 2025년에도 어김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매년 받는 훈련이지만, 가끔 대상은 누구인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비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궁금했던 점들,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세요!

지역예비군훈련, 제가 받아야 하나요? (대상 확인하기)

누가 대상인가요?

먼저, 내가 올해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인지 알아야겠죠? 지역예비군훈련은 주로 예비군 복무 5~6년차에 해당하고, 동원 지정되지 않은 병(兵) 전역자 분들이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대상이 아닌 분들이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혹시 ‘어? 나는 몇 년차지?’ 헷갈리신다면,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에서 나의 훈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보통 훈련 대상자에게는 미리 소집 통지서가 전달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훈련 종류는 뭐가 있죠?

지역예비군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기본훈련: 이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지역 방위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과목들, 예를 들면 안보 교육이나 사격 같은 개인 전투 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 훈련입니다.
  2. 작계훈련 (작전계획훈련): 이건 내가 살고 있거나 일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적이 침투했을 상황을 가정한 방어 훈련이에요. 실제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라 좀 더 실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훈련을 통해 유사시 내 고장과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역예비군훈련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시간, 얼마나 받아야 해요? (Training Duration & Schedule)

총 훈련 시간은?

훈련 시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도 훈련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 기본훈련: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작계훈련:12시간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 상반기에 6시간, 하반기에 6시간 이렇게 나눠서 2번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5~6년차 예비군이라면 기본훈련 8시간 + 작계훈련 12시간 = 총 2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거죠. 물론, 연도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하루 훈련 시간표는요?

하루 훈련 시간은 보통 정해져 있어요.

  • 기본훈련: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입소해서 오후 6시에 퇴소하는 일정이에요. 점심시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 작계훈련: 이건 6시간짜리 훈련이라 기본훈련보다는 일찍 끝나는 편인데요, 시행하는 부대의 통제에 따라 시작과 종료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소집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앗! 지각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예비군 훈련은 입소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입소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면… 헉! 무단 불참 처리가 될 수 있어요. 훈련장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내가 탄 대중교통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늦었다면, 오전 10시까지 도착했을 경우에 한해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때도 지연된 시간만큼 보충 훈련을 받아야 하고, 무조건 입소시켜 주는 건 아니니 지각은 절대 금물!! 꼭 시간 맞춰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 훈련에 빠지면…? (불참 시 처벌 규정)

한 번 빠져도 괜찮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훈련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지역예비군훈련은 다행히(?)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 1차 기본훈련/작계훈련: 이때 불참하면 1차 보충훈련이 부과됩니다.
  • 1차 보충훈련: 이때 또 불참하면 2차 보충훈련이 부과돼요.

즉, 첫 번째나 두 번째 훈련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고발되거나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보충훈련을 받으면 된답니다.

세 번 다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2차 보충훈련, 즉 세 번째 부과된 훈련(3차 훈련)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했을 경우예요. 이때는 안타깝게도 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꽤 무거운 처벌이죠? 😥

더 중요한 건, 고발되었다고 해서 훈련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발된 후에도 해당 훈련은 다시 부과되고, 이수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3차 훈련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정해진 일정에 맞춰 훈련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물론, 질병이나 중요한 경조사 등 「예비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 신청은 예비군 홈페이지나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센스!

훈련 때문에 불이익? 걱정 마세요! (Protection from Disadvantage)

회사나 학교에서 불이익 주면 어떡하죠?

간혹 예비군 훈련 때문에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회사 일을 쉬어야 할 때,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나 직장의 장은 예비군 대원이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적 처벌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만약 학교나 직장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해당 학교의 장이나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그러니 훈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훈련에 임하세요!


자, 오늘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대상자부터 시간, 불참 시 처벌 규정, 그리고 훈련 참가로 인한 불이익 금지까지! 이제 좀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예비군 훈련,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내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올해 훈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예비군법」은 2025년 9월 19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예비군 홈페이지( https://www.yebigun1.mil.kr )나 소속 예비군 부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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